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4590(2021.2.15.)호, 복지정책과-4323(2021.2.15.)호 및 복지정책과-4363(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21.2.15~2.28)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계획을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부서) 및 시설(협회)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운영계획 구 분 2.5단계 (현행) 2단계 (조정) 중대본지침(2단계) 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설휴관 (장애아동교실, 1:1 재활치료 등 긴급돌봄)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 (10인 이하 프로그램 및 시간·요일별 분산운영) - 동 시간대 프로그램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 (종사자 포함 최대 100인 이내) -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경로당 시설휴관 이용정원 30% 이하 운영 서울형 어르신주야간 보호시설 시설휴관 (정원 70% 이내 긴급돌봄) 휴관권고 서울형 (긴급돌봄) 장애인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정원 30% 이하 제한 운영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 생활시설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 외부통제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통제 (비접촉 면회 및 치료목적 외출 예외 허용)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대면면회 금지 - 비접촉 면회 실시 장례식장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유지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유지 서울형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계획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계획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협회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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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2.28.)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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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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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계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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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37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419301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총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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