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1차-경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체 귀중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1차-경고) 알림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귀 사께서는 아직까지 보험 재가입 여부를 통보하시지 않아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1차 행정처분(경고)함을 통지하오니 아래의 기한까지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보험가입근거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나. 제 출 기 한 : 2021년 3월 12일(금)까지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다. 제 출 방 법 : 메일(softya0919@seoul.go.kr) 또는 팩스(FAX : 02-768-8898) 제출 라. 참 고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 주소지로 발송함 3. 아울러, 주소, 대표자, 상호명,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 신고를, 등록 후 매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신고(3년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2/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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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1차-경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158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92992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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