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023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희경 승효선 02/16 김장수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1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21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8986,’18.8.27.) ? ’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25,’21.1.5.) ?? 개 요 ? 구성·운영 : 서면심의 ? 평가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자료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 기 간 : 2일 (2021. 2. 16. ~ 02. 17.) ※ 여성위원 40%이상 구성 ?? 심의안건 ? ’21년 1/4분기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 심의계획 ? 사 업 명: 1분기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사업 ? 심사대상: 사전검토 적정대상 45개 마을 (세부내역 별첨 #1) ? 심사방법: 사전 자체심사 결과서 검토 후 지원 적정여부 결정 ? 평가기준 심사 기준 평가 심사내용 사업단체 적정/부적정 - 운영회 구성 및 회원확보여부 - 사업추진 인력확보 여부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 사업의 독창성, 적정성 등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여부 사업예산 적정/부적정 - 사업별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 자부담 확보비율(보조금의 10% 이상) 준수 여부 기타 적정/부적정 -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 중복지원 여부 ?? 소요예산 ※ 「2021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붙임 1. 공동체활동비 사전검토(총괄) 1부. 2. 신청서(마을별) 일체 1부. 3. 사전검토서(자치구별) 일체 1부. 4. 서약서, 의결서 등 일체 1부. 끝.
22251100
2021092800533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023
D00000419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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