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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38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은진 권중석 02/16 고석영 협 조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센터 위탁)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21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 ’20.12.23.)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립일 : 1997.7.1.)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운영법인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18.7.1.~’21.6.30.) ○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 운영인력 : 총 12명(일반직 10, 계약직 2) (’21.1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Ⅱ 2020년 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운영실적 상담 및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사업 ?개별 특성에 맞춘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사례 공유 및 슈퍼비전 6,414명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진로교육(60시간) 및 사례관리 384명 문화 예술 관람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문화예술 관람지원 209명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교류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교류 활성화 16명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 진행 767명 네트워크구축협력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자원 연계 및 평가 164개소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정보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 통합 정보 제공 3,000건 은둔형청소년 발굴지원사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을 통한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 98명 홍보사업 ?홈페이지 홍보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13,052명 맞춤형 지원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일?배움 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 지원 184명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검정고시, 취업 자격증 취득 준비 등에 필요한 학업지원비 지원 375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 지원 163명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운영실적 재정 및 기자재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교사 3인 인건비·사업비 12개월 지원 1,144명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도시형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 공간) 재학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지원 742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사업 ?노후된 기자재 교체 653명 교육 역량 강화 대안교육기관 평가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운영 역량 강화 도모 ?대안교육기관의 질적 성장도모 43개소 길잡이 교사 워크숍 ?교사 교류 및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15명 길잡이 교사 성장 및 교류 지원 사업 ?신규 길잡이교사 성장 및 교류지원 65명 특화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대안교육기관, 교육운동 참여 기록 수집 - Ⅲ 사업계획 검토 ?? 2021년 주요 사업 현황 <2개 영역 6개 분야 25개 사업> 영역 분야 사업명 계 획 소요예산 (천원) 회차 목표 계 - 19,315명 9,369,335 학교밖청소년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소 계 135,360 1.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사업 연중 700명 31,000 2.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연중 100명 33,360 3. 테마형 체험활동지원사업 연중 200명 56,000 4. 문화예술지원 사업 연중 400명 15,000 네트워크구축협력 및 홍보 소 계 99,000 5.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연중 500명 22,000 6. 은둔형청소년발굴지원사업 연중 170명 30,000 7. 홍보 사업 연중 12,500명 47,000 맞춤형 지원사업 소 계 814,800 8.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연중 200명 218,800 9.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연중 300명 300,000 10.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연중 200명 296,000 대안 교육 기관 지원 재정 지원 소 계 8,138,675 1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공모 지원 1 - 21,000 12. 서울형대안교육기관재정지원사업 연중 30개소 5,552,375 13. 비인가대안교육기관재정지원사업 연중 835명 1,512,000 14. 비인가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 연중 790명 903,300 15. 입학 준비금지원사업 신규 연중 500명 150,000 역량 강화 소 계 81,500 16. 길잡이교사 직무역량 강화 사업 연중 230명 24,000 17. 대안교육기관 전문가 컨설팅 연중 110명 25,000 18. 길잡이교사 워크숍 연중 150명 10,500 19. 서울형대안교육기관운영평가사업 1회 30명 22,000 20. 비인가대안교육기관평가사업 1회 20명 비예산 특화 사업 소 계 100,000 21. 대안교육기관 안전사고 보장보험 연중 1,000명 15,000 22. 대안교육기관 법률상담 연계 연중 200명 15,000 23. 대안교육기관 아카이브 사업 연중 - 30,000 24. 독도 알리기 - 70명 20,000 25. 해양지킴이캠페인 활동 신규 - 70명 20,000 ?? 주요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상담 및 자립지원 ○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 전화, 이메일,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한 상담사 역량 강화 ○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처분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서울가정법원 및 보호관찰소 위탁 청소년 진로교육(60시간) ? 사전면담을 통해 학습 동기 강화 및 자립심 형성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테마형 체험활동 지원 - 자연환경 정화활동, 농촌봉사활동, 문화?역사체험, 야영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분야 지원기관 발굴 및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의 날, 청소년 문화 활동가 지원 등 지원 영역 확대 (2)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 지역사회 자원 발굴(인적?물적) 및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 활동 ○ 은둔형 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은둔형 청소년, 부모, 전문가 등 - 사업내용 :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부모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 은둔형 청소년 키트 발송 및 부모 모임, 교육 등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 ○ 홍보 사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매체, 언론보도 배포 등 홍보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 공모전 및 청소년 기자단 활동 진행 (3) 맞춤형 지원 사업 ○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200명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지원금 월 30만원 지원(월 35시간 기준), 청소년 수요 맞춤형 현장 배움터 발굴, 사례관리 및 간담회 ? 사업장 : 바리스타, 공방, 동물사육사, 유치원 교사, 사서, 마을활동가 등 80여 곳 ○ 학교밖 청소년 학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300명 - 지원내용 : 1인 연 100만원 이내 검정고시 및 취업을 위한 자격검정 비용 지원(교육비, 교재비, 자격검정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200명 - 지원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업료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1)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 지원대상 : 서울시 신고제 등록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사업내용 : 전문가그룹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공모 지원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주요내용 ◆ 서울형 대안학교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 ◆ 지정 원칙 : 교육과정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 서울형 지정 기준 :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 주요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비, 임대료, 컨설팅 등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임대료 지원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학 생 수 10~20명 21~40명 41명~ 총지원(상한) 3명(90백만원) 4명(120백만원) 5명(150백만원)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대상 기관은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 프로그램비 : 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 학습활동 비용 학 생 수 10~20명 21~30명 31~40명 41명~ 총지원(상한)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54백만원 ? 친환경 급식단가 : 초 4,898원, 중 5,688원, 고 5,865원 ?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대료의 70% 지원(연 상한 24백만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및 급식 지원 - 길잡이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 지원 ? 기관별 3인 교사인건비 연간 90백만원(월250만원×12개월×3인) 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비 연간 6백만원(월50만원×12개월) 지원 ? 친환경급식단가 : 초 4,898원, 중 5,688원, 고 5,865원 ? 2021년 신고제 기관 급식비 지원 신규 ○ 입학준비금 지원 신규 -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 신입생 약 500명 - 지원내용 : 모바일 상품권 30만원 지원 ? 중·고등 신입생 교육준비에 필수적 물품으로 사용제한(의류, 태블릿 PC 등) (2)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 길잡이교사 직무역량 강화 - 길잡이교사의 성장과 교육 및 교사역할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법정의무교육, 공교육 교사 대상 직무연수, 사례구조화 ○ 대안교육기관 전문가 컨설팅 - 지원대상 : 서울시 신고제 등록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사업내용 : 기관에 욕구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서울형, 교육과정, 기관운영 등 기관에 필요한 분야 지원 ○ 길잡이교사 워크숍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길잡이교사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길잡이 교사 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지원 ? 권역별모임, 웨비나, 대안교육 현장 릴레이 인터뷰, 교육공동체 조성 ○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 -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운영현황 점검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차후 년도 재지정 및 지원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평가 - 대안교육기관의 맞춤형 자체평가서를 통한 자가진단 (3) 대안교육기관 지원 특화사업 ○ 대안교육기관 안전사고 보장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신고제)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 공제료 지원 ○ 대안교육기관 법률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및 기관에 변호사를 연계, 법률문제예방 및 고충 해결 -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및 연계, 법률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연계, 기관별(1:1) 매칭, 법률상담, 교육, 체험 등 ○ 대안교육기관 아카이브 운영 - 사업대상 : 서울시민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사업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역사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 ? 3개년 연속적 구축 사업 ○ 독도알리기 도보 캠프 - 독도 현지 탐방 및 실천 교육을 통해 현장감 있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 독도의 지리, 생태 이해 및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의미 고찰 ○ 해양지킴이 캠페인 활동 신규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해양환경 동아리 공모 및 활동 지원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사업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2개 영역 6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하고자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Ⅳ 예산 심의 ?? 주요 심의사항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의 적정성 ○ 맞춤형 지원 사업 사업방향에 맞는 예산 편성 적정성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역량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편성 여부 ?? ’21년 세입예산 : 11,364,844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1년 (A) ’20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11,364,844 6,297,658 5,067,186 80.5 사업수입 - - - - - 사업외수입 1,281,745 929,737 352,008 37.9 ·보조금 반환금 증가 보조금 10,083,099 5,367,921 4,715,178 87.8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원 기관 확대 ?? ’21년 세출예산 : 11,364,844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1년 (A) ’20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11,364,844 6,297,658 5,067,186 80.5 인건비 510,321 505,711 4,609 0.9 ·인건비 호봉 및 수당 상승 물건비 56,878 46,978 9,900 21.1 · 물가 상승률 적용 경상이전 104,065 101,667 2,398 2.4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급여부담금 증가 자본지출 42,500 18,100 24,400 134.8 · 자산 구매 사업비 9,369,335 4,686,760 4,682,575 99.9 ·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원 기관 확대 사업외지출 171,217 132,593 38,625 29.1 · ’20년 예수금, 법인 카드예수금지출액 반영 예비비 및 기타 1,110,528 805,849 304,678 37.8 · 보조금 반환금 증가 ?? 보조금 지원 ○ 민간위탁금 : 10,083,099천원(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등) 연번 보 조 사 업 명 ’21년 ’20년 증감 비고 총계 4개 사업 10,083,099 5,359,216 4,723,883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948,124 789,816 158,308 · 인건비 상승 및 신규사업 신설 2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814,800 788,500 26,300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인원 조정 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5,552,375 - 5,552,375 · 서울시에서 센터사업으로 전환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2,767,800 3,780,900 -1,013,100 ·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으로 일부 전환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호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하였고, 물건비, 경상이전, 사업비 등 세출항목별 기준에 적정함 ○ 2021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지침 등을 준수하였고, 필요성 및 적정규모 등 고려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승인하고자 함 ? 예산 편성에 따른 적정 집행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행사항 ○ ’21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 시립시설에서 사업으로 운영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사업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부?정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예산지원(보조금 교부) ○ 분기별 위탁운영법인의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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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안) (제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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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38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19362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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