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52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혜원 신귀식 이동률 전결 02/03 엄의식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생활 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6.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12월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 지원조건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개소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 지원대상 심사?선정 ⇒ 방지설치 및 보조금 지원 ⇒ 효과분석 및 평가 ⇒ 이후 2~3월 4월 1차: 5~ 7월 2차: 8~10월 11~12월 유지관리 지속 점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보조금 지원 2회 집행 ○ ’20년 지원현황 : 27개소 신청, 15개소 205백만원(보조금 140, 자부담65) - 직화구이 음식점 13, 일반 음식점 2개소 Ⅱ 추진계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1. 2. 15. ~ 3. 19.(1개월) ○ 공고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 홍보 협조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붙임> 참고 ??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 기 간 : ’21. 3. 22. ~ 3. 26.(1주간) ○ 주요심사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 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생활악취저감 긴급성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자격결격사유 여부확인 ?? 사업장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납부 ?? 시설설치대상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 3. 26일까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 추천검토서, 지원신청서 원본 ?? 2차 전문가 현장조사 ○ 기 간 : ’21. 3. 29. ~ 4. 15.(3주간) ○ 추진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 ○ 주요내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 현장조사결과보고 작성 ?? 지원대상 선정 심사 ○ 시 기 : ’21. 4월 말 ○ 방 법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20개소)과 예비 지원대상 순위 선정 ○ 심사항목(배점) - 지원 필요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40, 사후관리 20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 기 간 : (1차) 5. 1. ~ 7. 31., (2차) 8. 1. ~ 10. 31. - 원활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보조금 지원 2회 집행 ?? 지원대상(20개소)과 예비 지원대상으로 구분, 순위 선정 ※ 20개소 미달 시 하반기에 잔여물량 재공고 ?? 지원대상에게 5~7월 중 방지시설 설치하도록 안내 : 1차 ?? 1차 지원기간 중 방지시설 미설치 물량 발생시 예비 지원대상에게 지원(8~10월 중 설치) : 2차 ○ 지원대상 사업자 : 방지시설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 ○ 준공 심사 결과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전액)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전액)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일부) (보조금 반환액 =〔지원금/730일(2년)〕×방지시설 미사용 일수) ?? 세부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21. 2.15~3.19 (1개월)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신청서 접수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자치구 ’21.3.22~3.26 (1주간)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최근 3년간 민원현황,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사실여부, 보조금 배제조건 등 검토 자치구 ’21.3.29~4.15 (3주간) 2차 전문가 현장조사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1.4월말 설치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선정자에게만 개별통보 서울시 (1차) ’21.5.1~7.31 (2차) ’21.8.1~10.31 악취방지시설 설치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설치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준공 확인점검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설치준공 확인점검 및 보조금 교부,보조금 교부시기 : (1차)8월 중, (2차)11월 중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서울시 ’21.11~12월 악취방지시설 운영 효과분석 및 평가 시보건환경 연구원 협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5백만원 ○ 산출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 200백만원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 : 12백만원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 등 : 3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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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52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186051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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