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 -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50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인옥 이영달 박봉규 02/15 박유미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2021. 2.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식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식품안전 자율관리 능력 향상 및 식품사고 예방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신규 감시원: 21시간이상, 기존 감시원: 7시간이상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조례 제20조 (교육 및 홍보) 추진방향 ○ 변화하는 식품정책 대응을 위한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식품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피자,만두,면),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순대,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한 전체 식품 현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비대면 화상교육 등 탄력적 운영 2 추진성과 ’20년 추진실적 ○ 직무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 ▶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의 이해 ▶ 현장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실무 등 ▶ 식품 규격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해 ▶ 현장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실무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실무 ▶ 식품안전 전문역량 강화 등 ○ 교육평가 - ?의견1: 교육 내용이 유익하고 적절한 강의수준으로 식품관련 직무수행에 도움?의견2: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시간 집중도가 높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속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축소 운영 ? 공무원 근무 여건 및 교육 접근성 고려,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 ? 영업주 대상 집합교육 대신 1:1 현장 멘토링 교육으로 통합 ○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유권해석 등 실무 교육과정 편성 요구 ? 최근 동향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로 토론 및 질의응답 비중을 확대 3 추진계획 ’21년 달라지는 사항 변경(전) 변경(안) ? 식품위생감시원 집합교육(대면) ? 감시원 교육과정(3개반, 16회) · 직무, 일반, 심화과정 ? 영업주 교육(집합+멘토링 10회) ? 식품위생감시원 비대면 화상교육 ? 감시원 교육과정(2개반, 20회) · 신규, 보수자과정 ? 영업주 교육(멘토링 10회) ※ ‘코로나19’로 영업주 교육(집합+멘토링)은 미실시(‘20년) 교육개요(안) 식품 안전 전문 교육 공 무 원 직무교육 ① 신규자과정(12회) : 신규 식품위생감시원 ② 보수자과정( 8회)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영 업 주 방문교육 ③ 멘토링(10회) : HACCP 의무대상품목 제조업소,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① 신규자 과정(안) 회차 교육정원 교육내용 1회 ~ 12회 신 규 식품위생 감 시 원 (1회당 ±35명)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의거] · 식품위생법 이해 및 활용기법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 근거 동일] · 식품공전 이해 및 활용기법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해 및 활용기법 ·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규격 이해 및 활용기법 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 근거 동일] · 최신 식품안전 정책 및 제도 · 현장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실무 (지도점검 자세 및 절차,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법, 부적합 식품 및 위해식품 회수관리 등) · 식품 이물관리 및 수거검사 실무(식품수거방법 및 수거증 작성 요령 등) · 부적합(위반) 사례 분석 및 확인서(보고서) 작성 등 ※ 과정별 사례를 통한 Case Study, Q&A 등을 내용에 포함하여 참여도 향상 총21시간 (7시간3회) ② 보수자 과정(안) 회차 교육정원 교육내용 1회 ~ 8회 기 존 식품위생 감 시 원 (1회당 ±35명)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의거] · 식품위생법 이해 및 활용기법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 근거 동일] · 식품공전 이해 및 활용기법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해 및 활용기법 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 근거 동일] · 최신 식품안전 정책 및 제도 · 식중독 예방 및 진단 요령 · 현장 위생 · 식품안전 관리 지도점검 실무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상 점검기준 분석, 지도점검 Tip, 사례분석, Q&A 등) ※ 과정별 사례를 통한 Case Study 등을 내용에 포함하여 참여도 향상 총7시간 ③ 멘토링과정(안) ○ 대상 : HACCP 의무대상 품목 제조업소,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방법 : 업소별 현장방문 후 맞춤형 교육실시 ○ 내용 - 위생 관리 및 품질 개선 등 업소별 1:1 맞춤교육 - HACCP 관련 평가 준비사항, 절차, 평가항목 기준 등 설명 - 현장 모의진단을 통한 부적합 개선사항 지도 회차 교육정원 교육내용 10회 (±2시간) 영업주 대상 1:1 멘토링 (1차) 현장 방문 맞춤형 기술지도 · HACCP 인증 관련 기준, 절차, 방법 등 안내 · 1차 현장진단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항 지도 (2차) 현장 방문 맞춤형 기술지도 · 2차 현장진단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항 상태 확인 · 주요 부적합 사항 리뷰 및 개선지도 ※ 기타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 응답 운영방안(직무교육) ○ 실시간 화상교육 환경 구축(온라인 수강장비 캠 지원) ○ 수강자 매 강좌마다 출석체크 등 근태관리 ○ 교육 전·후 식품안전 관련 지식 이해도 평가 ○ 이수 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차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방법 ○ 식품인증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위탁운영 ○ ·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55,000천원 (식품진흥기금 100%) 추진일정 세부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교육 대상자 현황조사 ↔ 2) 식품안전 전문교육 사업계획 수립 ↔ 3) 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 ↔ 4) 업체 선정 및 계약 ↔ ↔ 5) 사업 수행 ↔ ↔ ↔ ↔ ↔ ↔ ↔ 6) 사업 결과보고 ↔ 7) 교육시간 인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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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 -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50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옥 (02-2133-4745) 관리번호 D0000041924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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