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06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박홍일 이종문 오재경 02/15 최태영 협 조 담당 백인철 - 서울소방재난본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실지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처분을 감경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서울시훈령 제1028호) Ⅱ 운영개요 ? 적용범위 : 소방재난본부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 ? 면책기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등) -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가. 면책심사 신청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면책 기준 충족 추정 : 사전 컨설팅 의견 반영, 신기술 적용 사업 등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 3항 준용 ? 제외대상 - 기본 준수 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性犯罪) - 그 밖에 위 해당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 행위 ? 제도 통지 : 실지감사 착수 전 대상기관에 안내문 발송 Ⅲ 운영절차 심사 신청 ○ 감사대상자 ⇒ 소방재난본부장 심사 요구 ○ 신청 접수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의회 ○ 직권 요구 : 감사자 ⇒ 면책심의회 면책심의회 개최 (비상설 운영) ○ 구 성 : 위원장(소방감사담당관) 등 5인 이내 ○ 위 원 : 본부 관련부서 소방령 이상(또는 업무대행자) 中 위원장이 지명 (간사 : 감사팀장) ○ 시 기 : 처분양정 최종 결정 전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함) 심의 결과 통보 ○ 소방재난본부장 ⇒ 신청자 소속 기관장, 신청자 처분조서 반영 ○ 최종 처분양정결정 시 심의결과 반영 Ⅳ 행정사항 ? 상기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준용 하며 기 시행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2017)’은 폐지함. ?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대상자에게 직접 알림 및 면책대상 여부 적극 발굴. ? 소방감사담당관은 면책심사 청구 및 처분대장 기록 관리 철저. 붙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064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일 (02-3706-1825) 관리번호 D0000041920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