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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78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기용 강성오 02/15 류경희 2021.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로 추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 추진 경위 ○ 2011. 2. 15.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 및 엄마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 2013. 5. 28. 다문화·외국인주민 기초학력 지원 계획 -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재체결(’13. 6.18, 한국어지원사업 통합)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1년 단위 연장 가능, 자부담 50%) ○ 2014. 1. 29.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계획 -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원사업 공동추진 - 업무협약으로 2014년~2018년까지 ㈜대교가 사업 독점 수행 ○ 2018.11. 27.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 계획 - ㈜대교 간 업무협약 종료(’18.12.31.기준) 통보 및 신규 공모로 수행단체 선정 ○ 2019. 1. 30.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아동, 청소년)로 2개 업체 공모 선정 ○ 2020. 1. 30. 다문화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학습 추진(1개 업체 공모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 지원내용 : 방문학습(주1회, 1:1) - 아동·청소년(만3세~만15세) :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지도 및 학습상담 ○ 기 간 : 4 ~ 12월(9개월) ○ 소요예산 : 240백만원 ※ ’20년 200백만원 ※ 운영기관 자부담 별도 있음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수행단체 및 학습참여자) [3.3.] ▶ 수행단체 신청·접수(서울시) (3.17.~19.)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단체선정 (3.25.) ▶ 약정 체결 및 사업수행 (3.30.) ▶ ▶ 학습자 신청·접수(자치구) (3.8.~12.) 학습자 선정 명단 발표 (3.19.) 방문학습 서비스 시작 (4월~) □ 2020년 추진 실적 ○ 방문학습 : 1,207명(남 637, 여 570) ○ 진단검사 - 기초학습능력검사 : 사전검사 844명, 사후검사 855명 - 진로적성진단검사 : 사전검사 75명, 사후검사 92명 ○ 진로캠프 : 122명(남 64, 여 58) - 직업체험(온라인 비대면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공학자, 캐릭터디자이너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전년도에 이어 중학생까지 확대 제공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대면 방문학습”은 불가피한 경우, 보조적으로 시행 ○ 유사사업 중복수혜 제한조치, 대상별 맞춤 서비스 등 사업의 내실화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모 □ ’21년 추진사항 구 분 추진 내용 수행단체 선정 ○ 공개모집·선정 : 자부담 비율을 사업제안서에 반영 ○ 1개 단체 선정 : 방문학습(아동 및 청소년) 지원내용 ○ 방문학습 지원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법인회계시스템 ○ 중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지원대상 및 학습대상자 선정 ○ 약 1,200명 서울시 거주 올해 만3~15세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2006.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 수행단체의 자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자치구 추천 ※ 유사사업 중복수혜 제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및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대상 제외 Ⅳ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업분야 : 방문학습 지원(아동 및 청소년 대상) ○ 지원자격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대면 방문학습”은 불가피한 경우, 보조적으로 시행 ※ 코로나19 단계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 : 240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 시 자부담 정도를 고려할 예정 □ 공모절차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대상기관 공문발송 ○ 공고기간 : ’21. 3. 3.(수) ~ 3.17.(수) 15일간 ○ 접수기간 : ’21. 3.15.(목) ~ 3.17.(수)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상근직원 고용보험 등) 각 1부 ⑤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실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선정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신청단체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부합성, 운영주체의 법적·재무 건전성,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등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수행능력 평가] : 인력의 전문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 등 ○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Ⅴ 참여자 선정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만15세, 약 1,200명 (2006.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 중도이탈, 이사 등으로 회원 변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목록 별도 작성 ○ 신청기간 : ’21.3.8. ~ 3.12.(5일간) 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 우선순위 증빙자료 : 주민등록표등본(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선정 -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우선순위 배점표(1~5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고연령순) ※ 2020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1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미달시, 저소득 외국인 자녀도 선정 가능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및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대상자 제외 ○ 대상자 발표 : ‘21. 3. 19.(금) 한울타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 통지 붙 임 1. 대상자 모집 공고문(안) 1부. 2. 운영단체 모집 공고문(안) 1부. 3.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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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 대상자 모집 공고문(방문학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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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21.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공모 신청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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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78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4192753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자녀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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