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협조의뢰 건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의뢰 건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가. 호 문서 및 붙임 파일의 사본 : 붙임 1 참조 나. 및 허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 : 자료없음 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편입되지 않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회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2/1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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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이사 해임처분 통보호 문서 및 붙임 파일의 사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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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사협조의뢰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23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관리번호 D00000419191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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