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지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구역) 등 현황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79(2021.2.5.)호 『2021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다. 2021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2.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할 구역(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3. 각 부서 및 119안전센터는 관할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역)이 있는 경우 2021. 2. 19.(금) 까지 제출(기한 내 제출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1. 2. 15. ~ 2. 19. 나. 검토사항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 구역(지역) 여부 등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 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붙임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 자료 제출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규란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02/15 서일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7 /전송 02-3402-1190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22246710
20210927231818
본청
예방과-2661
D00000419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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