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2021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69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홍해연 김필래 오종범 02/15 이혜경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 2021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 2021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보도상 주 ?정차 등 교통분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함 Ⅰ 채용 개요 추진근거 ? Hi-Seoul 교통순찰대 확대개편 계획('04.3.11. 시장방침 제146호) ? 2014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14.3.30. 시장방침 제90호)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14.2.17. 일자리정책담당관-2050) 채용 절차 ? 대상연령 : 2021년도 중 55세 이상인 자(1966.12.31.이전 출생자) 채용 공고 (시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 서류접수 및 간이면접 (교통지도과 각 지역대) ? 면접 및 선발 (지역대별 배치) 운영 현황 ? 지역대별 근무 현황(2020.12. 기준) (단위 : 명) 합 계 강북 강남 비 고 198 92 106 중도퇴사 42명 ? 최근 4년간 채용 인원 (단위 : 명) 합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1,170 240 250 340 340 Ⅱ 세부채용계획 채용(사업)의 필요성 ? 교통질서 위반사항 등 질서계도요원 인력 확보 및 지원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확대 효과 기대 직무 내용 및 특성 ? 주?정차 위반 사전 계도 및 버스?택시 승차장 질서 계도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등 시민 신고 ? “걷는 도시 서울” 관련 보행 불편사항 점검?계도 ? 법규위반 사전 계도에 따른 현장 업무 특성상 신체적 건강능력 요구 채용 인원 : 240명 ? 지역대별 관할자치구 업무수요에 따라 채용 및 탄력 배치 근무 기간 : ’21. 4. 1. ~ 11.30.(8개월) 채용 기준 ? 2021년도 중 55세 이상인 자(1966.12.31.이전 출생자) ? 공고일(’21.2.16)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현장 단속활동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모바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가능한 자 우대 <선발제외 대상자> ※ 일자리사업지침 준용 ○ ’20년도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조건 및 대우 ? 근무형태 : 주 2일 ~ 3일 근무 - 근무일수 : 월간 10일 또는 11일간 근무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 미만 ?전일조 : 09:00~18:00 중 6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 ?오전?오후조(원칙) : 08:30~14:30, 14:30~20:30 ? 특기사항 - 업무수요에 따라 토·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상특보(폭염, 호우, 미세먼지 등) 발령시 안전수칙에 따라 미근무 또는 귀가 조치 ? 근무지역 : 주민등록지 자치구 또는 인접 자치구 소속지역대 근무지역(주민등록지) 강북지역대 (120명) 종로, 중구, 서대문, 동대문, 성북,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용산 마포, 광진, 성동, 중랑 강남지역대 (120명) 동작, 관악, 금천, 영등포, 양천, 구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채용인원에 따라 소속지역대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지급 : 일급 60,000원(식대 1일 5천원 포함) - 임금지급일 : 근무 매 익월 10일경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 ? 보험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미가입 시험방법 : 서류심사, 공개추첨, 면접 ? 서류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 해당 여부, 자가진단표,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간이면접(서류접수시) : 인지, 언어, 시력, 청력, 건강 등 ? 동점자 공개추첨 - 서류전형과 간이면접 최고 점수 순위로 면접대상 결정 - 서류심사 합격선 점수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실시 ? 면접시험 - 신체건강 여부 및 현장 단속활동 업무 지장 유무 검증 (보행능력, 직종이해, 인지, 언어, 시력, 청력 등 확인) - 도로교통법령 상식, 교통질서 계도요원 역할 등 가산특전 및 우대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시작일(’21.2.24.)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8과 같다. 〔별표 8〕1.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 ? 저소득층(차상위) 우대 선발 -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차상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용부서(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공개 채용시 예정인원의 5% 이상을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으로 채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발급) ? 모바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시민신고 가능한 자 우대 선발 -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모바일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한 자 우대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의식 정착 및 교통질서 문화에 기여 하고자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 Ⅲ 추진일정 채용 공고 ? 공고일자 : '21.2.16.(화) ? 공고기간 : '21.2.16.(화) ~ '21.2.25(목)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응시요건, 제출 서류 등 공고문안 참조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1.2.24.(수) ~ 2.26.(금) 09:00~18:00(3일간) ? 접수장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로비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직접 제출 주요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 공고 2021. 2. 16.(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1.2.24.(수)~2.26.(금) 서소문별관 1동 1층 로비 동점자 공개추첨 대상자 발표 2021.3.3.(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동점자 공개추첨 2021.3.5.(금) 후생동 4층 강당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1.3.9.(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1.3.17.(수)~3.18.(목) 후생동 4층 강당 최종 합격자 발표 2021.3.25.(목)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교육 및 근무개시 2021.4.1.(목) 각 지역대 Ⅳ 예산현황 지출구분 지출항목 소요금액(천원) 산출기초 면접시험 면접시험수당 시험관리수당 기 타 면접 준비 등 ?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접수한 응시원서 및 간이면접 결과 자료 수합 ? 각 지역대장은 응시원서 접수서류와 간이면접 결과 제출 ? 지역대별 서류접수현황표 입력 및 제출서류 심사·확인 기 타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면접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참고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5.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5.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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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2021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69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연 (2133-4555) 관리번호 D0000041918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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