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상가 주택동)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상가 주택동) 1. 예방과-1259(2021.01.26.)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건물에 대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담당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하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8-1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고주석 검사지도팀장 안성일 예방과장 02/15 마성제 협조자 담당자 박종찬 시행 예방과-235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검시지도1팀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38-1191 /전송 2238-1803 / firewall38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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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상가 주택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55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주석 (2238-1191) 관리번호 D00000419277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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