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316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김송석 송기웅 02/15 오정일 협 조 -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1. 2. 동대문소방서 ( 예 방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예방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화재예방 지도 필요시 비대면(도보순찰) 추진 Ⅲ 예방순찰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1. 2. 16.(화)~2. 23.(화) ? 정비방법: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연간순찰대상 정비 ? 순찰구분: 예방순찰[기동순찰,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및 백신예방접종센터는 지정?운영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 시 주 · 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 운영방법(요약)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 단, 21:00~익일 07:00 “일상업무” 시간포함 조정 운영 가능 ☞ 필요 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도보순찰 특별경계근무 (대상별 1회 이상) 주간 또는 야간 ※ 순찰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 의용소방대 활용 예방순찰의 경우 본 기준에 준하여 탄력적 적용 운영 ?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1일 1회(야간)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야간 23:00~익일 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조정운영: 21:00~익일 07:00 ? “일상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순찰시간 內 실시 가능 ※ 본부 소방행정과-17394(2018.7.18.)호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참조 ? 대 상 : 관내 순찰대상 74개소 ? 방 법 : 순찰차 등 소방차 활용(소방펌프차) - 기동순찰은 소방펌프차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부서 실정에 맞게 실시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변동 시 별도공지함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도보순찰 ? 시 기 - 평시: 각 팀장?센터장 관내 대상 월 1회 순찰 실시 (주간 또는 야간) - 특별경계근무: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방식으로 추진 ※ 순찰시간, 방법은 관할 부서 특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을 고려 추진 ? 방 법 【 도보순찰 대상 중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및 운영 기준 】 ? 화재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내근 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 근무자는 소방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직원으로 재지정 ?? 예방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자체심의회 ? 일시/장소: 2021. 2. 16.(화)~2. 23(화) ? 심의방법: 심의위원 개별 방문 ※별도 유선 연락 공지 ? 심의위원: 예방과장 등 8명 - 예방과장, 검사지도팀장, 대응총괄팀장, 지휘팀장, 각119안전센터장(팀장) ? 심의내용: 2021년 기동순찰 대상 및 안전전화 독려 대상 선정 ? 심의대상 - 2020년 심의대상: 72개소 - 2021년 심의대상: 74개소 ? 중점관리대상 1▽ 전통시장(중첩) 1▽ 코로나 관련시설 4△ (기동순찰 대상) 구분 대상수 비고 중점관리대상 32 코로나19관련 중복 5개소 대형공사장(10,000㎡이상) 7 수시변동 전통시장 20 청량리전통시장 중첩 주거밀집지역 3 화재경계지구 2 공동관리(2개소) LPG충전소 1 문화재 1 셀프주유소 4 동절기 순찰대상 코로나19관련시설 4 9개대상중 (중복5개소제외) 총계 74 Ⅴ 행 정 사 항 ?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자체심의회를 개별 방문 심의로 갈음 하오니 심의위원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순찰·전화독려·간부현지 확인대상(서식) 1부. 2.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서식) 1부. 3. 예방순찰 일제정비 관련 대상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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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방순찰대상 선정 심의회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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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방순찰전화독려 간부현지확인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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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순찰 일제정비 관련 대상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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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16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6942-1271) 관리번호 D00000419224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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