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저수조청소(연2회), 수질검사(연1회), 수도시설위생점검(월1회 이상) 시행 및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3. 위생관리 의무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사항 - 가. 저수조 청소 (상·하반기 연2회) - <상반기 청소> 매년 1월 ~ 6월 사이, <하반기 청소> 매년 7월 ~12월 사이 나.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연 1회)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 교육 이수 -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이수, 이후 5년마다 1회 (교육기관 : 환경보존협회) 라. 청소결과 및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서면 제출 또는 상수도홈페이지 등록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인터넷등록 : http://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 법규 1부. 2. 수도법 개정사항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안내 1부. 4.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두산초등학교장,문일중학교장,문일고등학교장,독산고등학교장,서울난향초등학교장,성보고등학교장,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장,서울금천우체국장,서울금천경찰서장,서울관악경찰서장,서울관악우체국장,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장,독산제2동장,독산제4동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2/15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0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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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관련 법규(1).hwpx

    비공개 문서

  • 수도법 개정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수도시설위생관리(건축물청소업자) 교육일정.hwpx

    비공개 문서

  •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04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우재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19203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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