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검토 회의 개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경유) 제목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검토 회의 개최 1. 관련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 2. 2021년 귀 센터의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일시 : 2021. 2. 18.(목) 14:00 - 참석대상 : (센터) 각 사업팀장 (우리시) 노동안전팀장 및 담당자 1인 -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노동안전조사관 정정임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2/1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00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eong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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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업계획 검토 회의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09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임 (02-2133-5590) 관리번호 D000004191953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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