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21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박지오 신현석 代오세우 02/15 이정화 협 조 주무관 김현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2번, 서일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 요구번호 522번 [도시계획국] 06) 서울시 아파트 최고층수(35층 등) 규제의 법적근거와, 이 근거가 조례인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인 등 관련 자료를 제출 13) 부산 마린시티에 50층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층고를 50층까지 허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기술. 또 이를 허용한다면 예상되는 정책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출(시야 가시거리, 화재시 위험, 안전에 관한 문제, 기술력 문제 등) □ 서울시 아파트 최고층수(35층 등) 규제의 법적근거와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인‘2030 서울플랜’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중심지 위계와 용도지역 및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차등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각 지자체의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됨.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 ○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경관에 과한 사항 등 도시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19조) □ 서울시의 경우 층고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방법과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인‘2030 서울플랜’을 통해 중심지 위계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별로 차별화된 높이관리기준을 수립·운영 중에 있음. ○ 지구중심 이상의 중심지에서는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50층 수준의 높이도 가능하도록 운영중임. <표> 2030 서울플랜상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용도지역 도심ㆍ광역중심 지역ㆍ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 51층 이상 가능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4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제3종일반 : 35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따로붙임 :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현석 ☎2133-8309 담 당 자 박지오 작 성 일 : 2021. 2. 15.
22244600
20210927231818
본청
도시계획과-2198
D0000041923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