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725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강규란 권영석 02/15 서일주 협 조 대응총괄팀장 한종승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1. 2.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예방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 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예방과-3479(2021.2.9.)호 『2021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알림』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화재예방 지도 필요시 비대면(도보순찰) 추진 Ⅲ 예방순찰 정비 개요 ? 기 간 : 2021. 2. 15.(월) ~ 2. 25.(목) ? 정비방법 : 필수 순찰대상을 포함하여 관내 지역특성 및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연간 순찰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 순찰분류 : 기동순찰, 도보순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예방순찰 운영 방법 ?? 순찰대상 :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및 백신예방접종센터는 지정?운영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 시 주 · 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 운영방법(요약)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 단, 21:00~익일 07:00 “일상업무” 시간포함 조정 운영 가능 ☞ 필요 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도보순찰 특별경계근무 (대상별 1회 이상) 주간 또는 야간 ※ 순찰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 의용소방대 활용 예방순찰의 경우 본 기준에 준하여 탄력적 적용 운영 ?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 1일 1회(야간)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 야간 23:00 ~ 익일 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조정운영 : 21:00~ 익일 07:00(각 서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반영) ? “일상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순찰시간 內 실시 가능 ※ 소방행정과-17394(2018.7.18.)호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참조 ? 대 상 : 관내 순찰 지정 대상 및 지역 ? 방 법 : 순찰차 등 소방차 활용(소방펌프차) - 기동순찰은 소방펌프차 활용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추진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도보순찰 ? 시기/횟수 : 특별경계근무 / 대상별 1회 이상 ? 시 간 : 주간 또는 야간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대 상 : 화재특별경계근무 시 순찰지정 대상 - 특별경계근무 또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화재예방 필요시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 투 · 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의 피해발생 우려 대상 ※ 내근 근무자 개인별 2개소 범위 내에서 순찰대상 지정 ? 참고사항 - 평상 시 소방서 자체 특수시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의 도보순찰은 소방관서장 판단 하에 실시하되, - 소방청, 소방재난본부 등 상급기관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따라 별도 순찰을 요청(지시)로 하는 경우 우선 적용 실시 - 대형화재 발생 대상 및 화재발생 우려 등 현장방문 지도가 필요한 경우 도보순찰 실시 【 도보순찰 대상 중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및 운영 기준 】 ? 화재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내근 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 근무자는 소방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직원으로 재지정 ?? 예방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방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찰 대상 정비 지정 ⇒ 일제 정비 결과는 자체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 하여 2021. 2. 22.(월)까지 예방팀 보고 ? 전직원 대상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정례조례 등 병행 실시)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 자체 심의회 개최 후 순찰대상 선정이 완료 된 경우에는 시행일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펌프차 기동순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안내 붙임 1. 예방순찰 일제 정비결과(서식) 1부. 2. 재난현장 공동관할구역 1부. 3. 펌프차 기동순찰 대상 선정시 참고사항 1부. 4. 2020년 예방순찰 대상(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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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725
D000004192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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