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시보조금 교부 알림 1. 도시빛정책과-1552(2021.2.8.), 1553(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다. 교부내역 기관명 사업명 입금계좌 교부금액 예산과목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라. 준수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철저 준수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종료후 반납 ※ 집행잔행이 없어도 예치기간 중 이자발생 붙 임 : 1.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정산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토목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주무관 임현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15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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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1818
본청
도시빛정책과-1729
D00000419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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