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구리시 인창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구리시 인창동)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구리시 인창동 소재 우리 센터 공유재산(토지)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료 부과내역 (단위:원) 연번 사용자 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부과기간 공시지가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1 2018.03.08. ~ 2022.03.07 2021.03.08. ~ 2022.03.07 108,000 192,240 19,220 211,460 2 2018.03.08. ~ 2022.03.07 2021.03.08. ~ 2022.03.07 108,000 222,280 22,240 244,720 3 2018.03.08. ~ 2022.03.07 2021.03.08. ~ 2022.03.07 108,000 609,120 60,910 670,030 4 2018.03.08. ~ 2022.03.07 2021.03.08. ~ 2022.03.07 108,000 159,840 15,980 175,820 붙임 :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5 신동호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72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5 /전송 02-3146-5807 / khw3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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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구리시 인창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727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02-3146-5815) 관리번호 D0000041923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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