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2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성임 김해수 02/15 신대현 ’21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21. 2.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 202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2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1 2021년 예산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8조(사업비 집행) ?? 사업예산: 18,472백만원(시비) ○ 기술교육원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용도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12,583,455 식사비, 기숙사비, 문화활동비, 훈련수당, 지역산업맞춤형과정지원 등 2,856,912 민간위탁 사업비 학과과정별 훈련장비 구입 1,756,349 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 741,863 K방역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400,000 ○ 시 공통예산 집행용도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민간위탁금 시공통예산 기술교육원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통합홍보 등 100,000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성과급, 입상재료비 54,000 사무관리비 기술교육원 상·하반기 교육훈련생 모집 지원 85,000 통합운영위원회 및 자문회의, 성과평가, 지도점검, 회계감사, 만족도 ·취업률 조사 등 49, 400 2 2021년 예산집행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개 선 교직원 교육비 지급방식 기술교육원 자체적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비 내에서 교육예산 편성 운영 교직원 교육 수료 후 시에 비용 정산 요청 (시 공통경비로 지원)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교직원 업무역량 강화 강 화 예산 관련 주요 정보 교육원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일반적 정보만을 제공 예산 관련 정보 미공시 기술교육원 사업계획, 예산, 결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교육원 홈페이지에 예산 관련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공사 시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화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용역·공사 시 나라장터를 통한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병행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용역·공사 시 입찰 공고 및 최종 계약까지 나라장터를 사용하여 계약 全단계 진행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공사 수행 시 全단계를 나라장터에 공개 시민 알권리 보장 변 경 교육원 구내식당 정산 기준 교직원 및 교육훈련생 식수인원/일 기준 정산 교직원 및 교육훈련생 정원기준 정산(한시)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주간 훈련생 기준으로 정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1년에도 비대면 교육 병행 예정으로, 식수인원 감소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애로사항 해소 ?? 2021년 개선사항 ○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현행)교직원 의무교육시간 및 교육지원제도가 있으나 무료교육을 활용한 형식적인 교육 이수에 그쳐 역량강화 효과가 미비한 실정 - (개선)기술교육원 자체 교육 계획(교직원 1인당 교육비 한도 설정 등)을 수립, 실제 교육이수 후 시에 교육비를 청구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 4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원(교직원) 교육비는 시 공통경비에서 지원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11.2 법정의무교육 사용자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도 관련법상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 퇴직 연금교육으로 구분된다 ?? 2021년 강화사항 ○ 예산 관련 주요 정보는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시 의무화 - (현행)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는 교육훈련과정 및 커리큘럼, 기술교육원 일반정보만 게재되어 있으며 예산 관련 정보는 미 공개중 - (개선) 기술교육원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당해년도 예산, 전년 결산,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예산 관련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 수행 시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계약 의무화 - (현행)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는 나라장터(www.g2b.go.kr)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선정 업체와 현장실사, 심층면담 후 수기계약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 ※낙찰공고, 낙찰업체, 낙찰금액 등은 나라장터에 공개 - (개선)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 시, 공개경쟁입찰 공고부터 최종 계약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계약 의무화 ?? 2021년 변경사항 ○ 기술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예산 정산기준 변경 (’21년 한시 적용) - (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바 식수인원 기준으로 정산 시,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 ※ 그간, 기술교육원 구내식당은 1일 평균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출석일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1인당 3,500원으로 정산해 왔음 · 지원기준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17조 3항 · 지급기준 : 실식수인원(교육생 식권 실사용개수) × 단가(3,500원) - (개선) 2021년 한시적으로 정산기준을 식수인원이 아닌 주간과정 훈련교육생(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출석일수100분의 80이상)기준으로 변경 · 월식사비: 주간과정 훈련교육생 x 3,500원 x 일수(월말 기준 중도탈락자는 정원에서 제외) <참고1> 식사비 정산 현황 (’21년 예상소요액(정산액)은 3개년 주간 평균 수료비율 87%적용하여 산출) (단위:천원) 연도 정산 기준 식사비 예산액 식사비 정산액 비고 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2018 식수 인원 2019 식수 인원 2020 식수 인원 코로나19로 식수인원 기준 정산액 현저히 감소 2021 주간과정 훈련수료생 (예상) 주간과정 훈련수료생 기준 정산예상액 <참고2> 2018년~2020년 주간훈련생 수료 현황 (1일 평균 5시간 이상 교육훈련, 출석일수 80% 이상) (단위:%,천원) 연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2018 2019 2020 합계 3 2021년 예산 집행지침 ?? 예산집행 일반원칙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 예산의 기본 원칙인 ①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③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④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준수 - 연초 수립한 각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서 내 예산항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도록 예산집행 ○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의무예산 편성 및 집행비율 준수 - 전체 표준훈련비 예산액 100% 중 교육훈련비 15%, 시설장비유지비 3% 이상으로 예산 편성(해당 예산은 변경 및 전용 불가) - 실제 훈련받은 훈련생수에 따른 표준훈련비 교부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합계 18% 이상 집행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 차이 내역 파악 -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혹은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 조치 -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등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시간외 근무일지 반드시 작성,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결제 가능 ○ 예산 전용 및 변경 제한 - 원칙적으로 항목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칙 -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변경 등이 부득이한 경우 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 - 업무추진비는 다른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 장비유지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교육훈련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무집행 비율 초과 후 상호간 변경 및 전용 가능 ※ 예산의 전용과 변경(「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구 분 전 용 변 경 정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예시 민간위탁금 내 공통사업경비 → 민간위탁사업비 내 훈련장비 구입비 전용 사용 민간위탁금 내 공통사업경비 → 민간위탁금 내 문화활동비 변경 사용 ○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로 처리 - 지출은 전용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 사용만 인정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지출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 그외 지출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 기술교육원별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 수립,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 재검토 및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 지출 불가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 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 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 시비/국비과정 운영비용 분담 기준 준수 - 통합운영위원회(’19.12.10.) 의결사항인 시비/국비 비용분담 기준에 따라 시비/국비 예산 분리 집행 및 정산 철저 - 분담 기준 ? 공용공간(식당, 기숙사, 강당, 공부방, 도서열람실 등) : 인원 수 기준 ? 학과운영(강의실, 실습실, 학과별 창고 등) : 사용 면적 기준 ※ 정산 대상 비용 공공요금(수도, 전기, 전화), 유류비, 폐기물처리비, 보험료, 방역소독비, 정수기 관리비, 엘리베이터비 사용료, 자문료, 그 외 각종 공통 비용 ??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인 건 비 인 건 비 ? 보수 - 봉급(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원장) ?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만 집행 -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직업훈련비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 금지 ※ 각종 수당 신설시 반드시 市에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집행 - 근로계약 체결한 전임강사에 해당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기 관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연 금 부 담 금 ? 퇴직급여부담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원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 사회보험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료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률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사 무 관 리 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간판, 상패, 인쇄비, 차량유지비, 신문·잡지 광고료 및 구입비 ? 위탁교육비 (市지원)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위원회 수당 및 회의경비, 일·숙직비, 선택적복지비, 시험실시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선택적복지비는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경비로 사용, 목적외 사용 금지 (식비, 간식비 등) -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공 공 운 영 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자동차세 등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기타 보험료 ? 연료비 - 냉난방시설에 대한 가스료,유류비 등 연료비 ? 의료비 - 비치용 구급 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차량비 -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관리비, 차량소모품비 - 관계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 -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 - 수탁기관 장의 전용차량 지정과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이 불가하며 자체 차량관리지침 수립 관리 운영 -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 계상 금지 행 사 운 영 비 ?행사 운영비 - 초청장,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참여 임직원 식비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행사 취소 혹은 간소화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 관련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및 훈련생 수요조사,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 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 지출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 적용 업 무 추 진 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4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 - 연7,200천원 ※ 최근 3년간(’18~’20) 4개 기술교육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 반영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경비 구 분 기 준 액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75,000원 월250,000원 월300,000원 월350,000원 월400,000원 월5,000원 추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반영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축의·조의금 한도액 : 5만원, 다만, 축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지급대상은 수탁기관의 상근직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들의 현원(임시강사 제외, 계약직 포함) 기준 산정, 직원 생일선물, 소속기관 체련대회 등 종사자 사기진작 목적 사용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경비만 계상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보고,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교 육 훈 련 비 교 육 훈 련 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 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 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 (현장실습비 등) - 매년 표준훈련비 예산액의 15%이상의 금액을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비와 시설장비유지비 합계 지출액이 표준훈련비 교부액 중 18% 미만일 시 집행잔액 전액 반납 - 근로계약 미체결 외래(특강)강사료 지출 가능 시 설 장 비 유 지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승강기유지보수비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소모품비용이 정액으로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 매년 표준훈련비 예산액의 3%이상 금액을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비와 시설장비유지비 합계 지출액이 표준훈련비 교부액 중 18% 미만일 시 집행잔액 반납 -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해야함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 기타 서술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준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준용 표준훈련비 이외 민간위탁금 항목 구 분 내 용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 급 액(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 - 생활지원비 월20만원, 교통비 월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별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주간훈련생을 대상으로 100% 지급 ? 지급기준 : 주간과정 훈련생 인원(출석율 80%이상) × 일수 × 단가(3,500원)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지급대상 : 자카르카, 보고타 등 10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19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 기숙사비, 인건비, 훈련수당, 일반생활비, 항공료 등 기능경기대회 성과급 ? 지급대상 : 기능경기대회 실적 우수 교육원 ? 지급기준 - 서울기능경기대회 : 금 5,000천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 15,000천원, 은 10,000천원, 동 5,000천원 ? 사용용도 : 훈련교사 인센티브(50%), 교육환경 개선(30%), 직원 후생복지증진(20%) ※ 중복지급 방지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 기능인 배출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 지급 ②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동일 종목으로 입상 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지급급액에 대해서만 지급 기능경기대회 입상재료비 ? 지급대상 : 서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장자 ? 지급기준 - 금메달 금3,000천원, 은메달 금2,000천원, 동메달 금1,000천원 ? 사용용도 :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재료비 민간위탁사업비 ○ 집행방법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 단 장비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대상에 대한 매각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직업교육훈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 기술 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및 이자액은 변경승인 사용 불가(그외 일반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시에 변경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을 위해 기술교육원별자의적인 혹은 용도 외의 예산 사용 등 부적절 집행 근절 - 기존 위드우리(WithWoori) 사용 중이던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으로 변경 등록?관리 ○ 우리/신한은행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교부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우리/신한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비 지원 예산 ○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월별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등)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로 청구하여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분기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 민간위탁사업비 - 수탁기관이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 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 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 사업비 청구 ○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추진 시 청구 ※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 청구서식 : 붙임3 청구서, 별첨6 청구내역서 ?? 사업비 산출 및 정산 ○ 직업훈련사업비 산출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비용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식사비 ○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정산서 및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7, 8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 민간위탁금 :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개발비, 식사비, 기숙사비, 성과급 등 ?? 민간위탁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k방역 예방시스템 구축비용 ?? 비정기적 교부예산(기능경기대회입상재료비, 성과급 등) 추가 정산자료 제출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향후 추진일정 ○ 202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 시달(서울시→기술교육원) : ’21.2.15. ○ 2021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21.2.25. ○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및 정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분기별 ○ 직업훈련사업비 결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22.2월중 ○ 2021년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회계감사 수행 (서울시) : ’22.3월중 붙임 1. 2021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훈련장비비, 시설개보수, 태양광보급 내역(별첨1~4) 각 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별첨5) 1부. 6. 분기별정산서, 월별정산서, 자금일보(별첨6~8) 각 1부. 7. 2021년 기술교육원 세입?세출 실행 예산서(별첨9~10) 각 1부. 8. 세목별 편성현황 및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11~12) 각 1부. 9.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 및 지급계획(별첨13~16) 각 1부. 끝. 붙임1 2021년 기술교육원 예산항목별 예산 및 집행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 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5,340,164 4,011,570 4,907,269 3,925,576 154,000 18,472,979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지산맞 대응투자비 문화활동비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성과급 훈련수당 공통사업경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구입 시설개?보수비 K방역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 - - - 134,400 134,400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동부?중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 82%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직업훈련비(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합계) 의 3% 범위내 (상하반기 연2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원장) : 정액지급(월40만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수당 등 기타 근로계약체결 전임강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연금부담금 퇴직급여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1인당 연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연7,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 30인 이하 월40만, 1인 초과시 월5,000원 추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연료비, 의료비, 차량비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행사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 수용비 18% 교육훈련비 (15%)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근로계약미체결 외부강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3,500원)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지산맞대응투자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문화활동비 훈련생 문화활동 지원비 자매우호도시청소년 9개국 19명 자매우호도시 외국청소년 직업훈련비 성과급 전국·서울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등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능경기대회 입상재료비 서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자 재료비 지원금 ※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 공통사업경비(市) 합동입학식, 워크숍,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개 기술교육원 공통 홍보비 등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 사용, 교직원 교육지원비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교직원용 사무용품 및 장비 등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비 K방역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지출 붙임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21.1.1.~2021.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21.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20.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분기(○월~○월)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1.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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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24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5465) 관리번호 D0000041919641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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