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1차)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자치구별 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의사항 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보육업무 공백기간이 만 2년 초과인 경우만 적합 처리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자격 확인, 현직/비현직 구분 필요, 경력 생략 3. 확인대상 연번 교육기관 교육명 교육기간 기수 비고 1 한양여자대학교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2021-03-15 ~ 2021-03-19 1 적정 4. 입력기한 : 2021. 2. 26.(금) 18:00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확인신청자 명단 및 적격 여부 확인 방법 ※ 확인대상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재차 확인 및 신청자 정보(소지자격증) 오기 사항은 반드시 수정,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격 여부 정확성 및 기한 엄수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2/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staff3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43187
20210927231818
본청
보육담당관-2670
D00000419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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