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귀 센터 내에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의 점용기간(2016.9.15.~2021.9.14.)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역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SR센터 ○ 사용면적 : 2,257.5㎡ ○ 점용용도 : 폐소형가전 재활용 처리를 위한 작업실, 사무실, 제품야적장 등 ○ 점용기간 : 2021.9.15. ~ 2026.9.14.(5년) 붙 임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상엽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전결 02/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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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87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엽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1923214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