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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61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다영 유정심 02/15 강선미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2021.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인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복지관 인프라와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 상호 업무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8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5조 ○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사업 지원계획(2020.1.)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시행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2020.3.) ?? 추진경과 ○ 탈시설화 정책전환 대시민 발표이후 최근 3년간 성과 : 260명의 탈시설 장애인 ○ 자립생활주택 및 단기보호시설로 네트워크 사업 (추가)확대(59개소) : 2018년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평가 실시 및 컨설팅 제공(120명): 2018~2020년 ○ 도전 행동이 있는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확대 시행(23개소 102명): 2020.12월 ※ ‘챌린지2’ 수행기관 중 희망기관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등 지원?연계(자립생활주택 14개소 연계) ?? 사업방향 ○ 지역사회 재가 및 탈시설 장애인을 어디서나 살피는 복지관의 허브역할 부여로 지역 연계 체계 구축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2 세부 사업계획 1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확대 기존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21.2.~12. ※ 2013년~현재 ○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주간·단기보호시설 내 장애인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8개소 () ○ 사 업 비 : 총 380,800천원(시립 : 개소당 4백만원, 구립?법인 : 개소당 5.6백만원) ※ 시립 : 시비 100%, 구립 및 법인 : 시비 95% : 구비 5%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거주시설 내 외부인 출입 및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및 개별지원 등으로 사업 운영하여 이용자의 지역사회 접촉 기회 감소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온라인 수업 접근의 어려움, 소극적인 참여 등 문제점 발생 ??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 사업내용 :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에게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및 지원계획 연계하여 자립생활지원 - 직업적응훈련과정 지원, 직업능력 평가, 직장체험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 - 언어, 노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수영, 볼링, 체조, 특수체육, 댄스 등 스포츠 프로그램 - 자조모임 및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의 교류 - 자립생활주택 거주자의 자립생활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이 있는 활동은 시설 판단하에 중지 ○ 지원방법 : 장애인복지관별 매칭되어 있는 시설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유형은 1:1매칭이 원칙이며 중복기관 배제하여 사업 진행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접촉기회를 넓히기 위해 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나, 시설별 상황에 따라 거주시설 내에서 참여 가능 - 연계시설 및 지역 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간 간담회 진행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방법 공유 ○ 개선사항 -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사업 확대 추진(2개소) ※ 신규 수행기관 : 강남세움복지관, 충현복지관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단체활동 및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개인별 욕구 반영된 개별화 지원 및 온라인 환경 마련토록 시설 지원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주시설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업운영 지침 마련 2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 구축 기존 ○ 사업기간 : 2021.1. ~ 12. ○ 사업대상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68주택 123명 이용 중, ’20.12.31.기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 중 희망자 ○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1)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컨설팅 및 업무연계(2019~2020년) - 복지재단 ‘챌린지2’ 수행 장애인복지관 협력사업(SNS) 연계 지원 ※ ‘SNS’ 협력사업 : Supervision Network Supporter - 챌린지2(발달장애인) 수행기관 중 희망기관 참여 ※ 장애인복지관 8개소, 자립생활주택 14개소 연계 지원(2020년) 2) 자립생활주택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 수행기관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1개소 ○ 업무협약 :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서울시복지재단 ○ 협약범위 1) 도전행동 지원서비스 업무 연계 ① 주택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의 도전행동 이해 및 지원 등에 대한 업무 멘토링 제공 - 장애인복지관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업 노하우를 축적한 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입주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코디네이터 컨설팅 등 ②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협업 모델 및 상호협조 체계 구축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유형 (20.12월말 기준) 총인원 (명) 주택유형 장애유형 경제현황 가형 다형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언어 수급 비수급 123 64 59 15 6 99 2 1 116 7 2) 자립생활지원계획 지원 업무 연계 : 복지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의료,사회,심리,언어 등) 제공 ?진단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등(서울장애인복지관 인력활용) ?입주자의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시 각종 전문 및 컨설팅 실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인근 거주지 복지관 이용시 종합 진단결과 공유 ○ 사 업 비 : 총 4백만원 (의료진단비) - 산출내역 : 1인 의료진단비 5만원 × 80명 = 4백만원 3 행정사항 ?? ○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관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추진일정 ○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지원계획 수립 : 2020.2월 ○ 예산교부 : 2020.2월 ○ 복지관별 사업 추진 : 2020.2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0.12월 붙 임 2020~2021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매칭 현황 시설명 (운영) 2020 2021 시설명 프로그램 시설명 프로그램 종 로 (구 립) 용 산 (구 립) 성 동 (구 립) 정립회관 (법 인) 동대문 (구 립) 동 문 (법 인) 원 광 (법 인) 성북시각 (법 인) 성북 (구 립) 강북 (구 립) 도봉 (구 립) 노 원 시 각 (시 립) 뇌 성 마 비 (시 립) 다운 (법 인) 북 부 (시 립) 상이군경 (시 립) 성민 (법 인) 서부 (법 인) 서대문 (구 립) 서대문 농아인 (시 립) 마포 (구 립) 양천 (구 립) 강서뇌성마비 (법 인) 기쁜우리 (법 인) 늘푸른나무 (법 인) 성프란치스꼬 (법 인) 금 천 (법 인) 영등포 (시립) 남 부 (시립) 삼성소리샘 (법인) 발달 (시립) 실로암시각 (법인) 관악 (구 립) 사 랑 의 (법 인) 한우리 (구 립) 강남 (구 립) 강남세움 (구립) 성 모 자 애 (법 인) 청음 (법 인) 충현 (법인) 하상 (법 인) 방이 (구 립) 서울시각 (법 인) 인성 (구 립) 서울 (시립) 성분도 (법 인) 한국시각 (법 인) 홀트강동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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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61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19195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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