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 1. 관련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580(2020.12.16.)호 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215(2020.12.31.)호 2.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엑셀 양식[붙임2]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0.1.1.~2020.12.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1.2.19.(참고:복지부 제출기한임) 나. 점검대상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다. 문의처 : 노인정책과(044-202-3459) 붙임 1. 복지부 점검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공문 1부. 2. 복지부 점검확인 계획 1부. 3.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代주은지 보건의료정책과장 02/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22242072
202109272318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137
D00000419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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