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자료제출 촉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자료제출 촉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수도법 제33조」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반기 각 1회 이상)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제출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이행시 대형 건축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6호), 소형 건축물의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4조 3항)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도시설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2020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시행 건축물 - 저수조 청소 결과 즉시 제출 가) 2020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미시행 건축물 - 저수조청소 기한: 2021년 2월 23일 이전 -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기한: 2021년 2월 26일 이전 나)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1. 소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1부. 2. 대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 서식 1부. 4. 하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미제출 명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2/10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73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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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형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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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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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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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미제출 명부(우편번호 첨부)(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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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자료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38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2822) 관리번호 D00000419135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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