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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 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818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대연 문인기 02/10 조영창 ‘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1. 02. 택 시 물 류 과 ‘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정비업?매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정착에 기여 ○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동차 정비업소 및 매매업소에 대한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 제2항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 제3호(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자동차관리법 >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 및 단속 ?? 지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정비업?매매업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 기 간 : 2021. 1월 ~ 12월(연중 지속추진) ○ 점 검 자 : 자동차정비업·매매업 담당직원 ○ 방 법 : 서울시 지도?점검 추진 계획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계획 수립시행 ※ 분기별 시?구합동 점검 일정 및 계획은 추후 협의 후 시행 ※ 세부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위반 업체 및 민원발생 업체는 중점 점검 대상 업체로 반영 Ⅲ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2020년 12말 기준) 합 계 정 비 업 매매업 소 계 종 합 소 형 전문 원동기 4,018 3,498 192 318 2,984 4 520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현황 ○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실적 (2020년 12말 기준) 구분 위반 업체수 처 분 내 용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과태료 범칙금 기타 (행정지도) 합 계 384 10 3 15 30 34 1 291 정비업 356 6 3 13 21 29 1 283 매매업 28 4 0 2 9 5 0 8 ○ 자동차 불법정비(무등록) 단속실적 (2020년 12말 기준) 구분 처분내용(위반업체) 처분내용(불법정비차량) 계 고발 기타 계 정비?검사 이첩 기타 합 계 77 19 58 6 0 0 6 정비업 76 18 58 6 0 0 6 매매업 1 1 0 0 0 0 0 Ⅳ 주요 지도?단속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자 공통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위반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행위 - 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 신고 없이 합병(법 제55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명령 미이행(법 제56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법 제57조, 제66조)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점용 하게 하는 행위 - 해당 사업과 관련 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강매 행위 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에 따른 기록?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법 제58조, 제66조) ○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 초과 수수(법 제65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행위(법 제66조) ○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등에 따른 사업의 계속 적합여부(법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행위(법 제66조) ?? 자동차정비업자 ○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점검 또는 정비 행위(법 제40조, 제66조) ○ 등록된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점검 및 정비작업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자동차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정비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는 행위(법 제57조, 제66조) ○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결과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법 제58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에 따른 준수사항 미이행(제58조, 제66조) ○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미이행(제64조, 제66조)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 미이행(법 제12조, 제66조)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를 알선 받아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법 제57조, 제66조)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법 제57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관련 위반(법 제58조, 제66조) - 자동차성능?상태, 압류 및 저당권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 행위 -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점검을 받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미 가입 등(법 제58조의3, 제6조) ○ 매매용자동차의 제시, 매도 또는 반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59조1항, 제66조) ○ 매매용자동차 관리의무 미 이행(법 제59조2항, 제66조) - 상품용차량 앞면 등록번호판를 조합 또는 구청에 보관 관리할 것 - 상품용차량 표시 부착 관리할 것 -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관 할 것 -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법 제73조) ○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 무등록 정비 업소에서의 자동차 점검?정비 행위 ○ 무등록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행위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위반 행위(법 제36조, 시행규칙 제62조) ○ 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는 행위(법 제57조, 제66조) Ⅴ 행정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자치구 ○ 각 자치구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관련 추진일정, 단속반 편성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필요시 조합 또는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협조 요청하여 실시(시행규칙 제117조제2항)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 ○ 고발, 개선명령, 사업정지(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철저 ?? 통계자료 및 지도·점검 실적 제출 철저 ○ 분기별 통계자료와 지도·점검 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정비업 종사자는 기술자격 소지자 구분조사 붙임 : 1. 자동차관리사업 분야 통계자료 양식 1부. 2. 관련규정(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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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점검 통계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과징금 부과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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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 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818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19092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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