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도시활성화과-1551(2021.02.09.)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16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내용 : 붙임‘고시문’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유형A(타법령 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환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2/10 김용학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주현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도시활성화과-1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0740 / kwhanh16@seoul.go.kr / 부분공개(5)
22238100
20210928011541
본청
도시활성화과-1593
D00000419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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