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2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代이경복 02/10 강희은 협조 주무관 이명선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2020. 2. 보육담당관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1. 2. 9.(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 영상회의실 및 자치구 영상회의실 ※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으로 영상회의 개최 ○ 참 석 : 총 46명(시·자치구 확충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2021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국공립 확충사업 계획 안내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세부 내용 설명 ○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5:00 ‘60 ? ’21년 사업 관련 안내 등 공보육기반팀 15:00~15:50 ‘50 ?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각 자치구 15:50~16:00 ‘5 ? 종합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 ??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500세대 이상이 아닌, 3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신청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A. 현재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되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규 설치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음. 통상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SH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충심의에 제출하고, 입주민들의 특별한 반대의사가 없으면 국공립으로 설치된 사례가 대부분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 임대방법 결정은 입주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올해는 복지부에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까지 국공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신규설치 또는 전환 신청 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해 주기 바람 Q.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되어야하는데, 입주민의 과반수의 반대가 있으면 국공립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나서 확충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A. 보건복지부의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약체결을 통해 설치 가능하며 입주자등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다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설치·운영을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자치구와 사업주체와의 협약체결은 추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됨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세부 사랑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참고하기 바람) Q.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적격심의를 해야하는지? A.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Q. 2020년에는 국비 교부시 교부액의 50~100% 시비 추가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시비 추가 미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국비만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A. 2021년부터는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자치구의 책입성과 최소한의 사업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확충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시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기존의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사업비 지원률은 ‘20년도와 동일함(75~95%). Q. 2021년부터는 신축예산에 대해 2회계연도로 분할교부한다고 하였는데, 회계연도당 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A. 자치구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며, 도입취지가 관행적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자치구가 연도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신청하면 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차 회계연도에 총사업비의 50% 이상 신청해야 함. Q. 대체신축의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A. 안전진단 D등급 등 고위험 시설 대체신축의 경우에는 다른 신축의 경우와 달리 시비 지원을 더 할 여지가 있음.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사업에 따라 시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신청하기 전에 시 예산 담당자와 협의를 권장함. Q.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년 11월에 확충심의를 받고 12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사고이월 하였음. 하지만 올해안에 공사진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전액 반납하고 다음번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한지? (종로구) A. 사고이월 예산 반납 후 그 상당액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Q. ’20년 12월에 확충심의를 받고 국,시비를 명시이월 하였음. 이런 경우 ’20년 기준에 따라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추가지원이 가능한지? A. 올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시비 추가지원은 불가함. Q. 어린이집 대체(이전)신축시에는 정원이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보육실 면적 설치기준 관련 법령 개정 전 구법 기준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예전 기준에 따라 증가하는 정원을 산출해도 되는지? A.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설치기준이 적용되므로 2004년 이전 설치기준에 의한 정원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현행 영유아1인당 면적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정원보다 증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Q. 국공립 신축 또는 대체신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BF(Barrier Free) 인증 충족을 하려면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BF인증 대상이 어린이집 신축에만 해당되고, 전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A.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보육부서에서 지침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BF인증 대상 여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민간 전환 리모델링 또는 매입 리모델링의 경우 자치구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설명회 사진 붙임 : 회의자료 및 자치구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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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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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국공립확충 자치구 회의자료_붙임1(사전적격심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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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9. 회의 참석자 명단(총46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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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2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19141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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