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침대(30개) 불용결정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 침대(30개) 불용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2. 우리 서 노후 된 아래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현황: 노후된 침대 30개 (※ 침대 내용연수: 9년) 구입일자 2000.10.1.8 2001.04.04. 2007.12.18. 물품상태 수 량 14개 4개 12개 폐품 (나무 침대로써 심한 노후로 수리 불가) 나. 불용결정일자: 2021.02.10.(수) 다. 불용결정 사유: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심한 노후로 2021년도 전량 교체 중 라. 소요조회: 생략(조례 제71조 제②항6~7호) 마. 불용처분 방법: 폐기처분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2/10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7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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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30개)불용결정 통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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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침대(30개) 불용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02-6981-6822) 관리번호 D00000419115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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