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 환수조치 및 세외수입 징수 결정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17고단4079(2018.6.4.)과 관련입니다. 2. 2015년ㆍ2016년「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및 2016년「전국생활체육대축전」지원을 위해우리시가 강동구와 서울시체육회에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가 횡령된 사실이 확인된 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서울시 보조금 횡령 내역 (단위 : 원) 나. 환수 처리방법 (시 환수 총액 4,140,890원) : 고지서 발행 후 ‘기타 잡수입’ 계좌로 입금 - 강동구 지급 보조금 환수 : 3,280,890원 - 서울시체육회 지급 보조금 환수 : 860,000원 붙임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4079, 2018. 6. 4.) 1부. 2. 정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2/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부분공개(5)
22235603
20210928011541
본청
체육진흥과-1471
D00000419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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