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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50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2/10 최진석 협 조 제12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1.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21. 2. 5.(금) ~ 2. 15.(월)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상정안건 : 4건 - 제1호, (심의)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 제2호, (심의) 국유재산(매수토지) 매각(안) - 제3호, (심의)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제4호, (협의)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 안건상정 이유 ○ ‘12년 이전 토지매수의 경우 토지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측량 실시 ? 측량 없이 매수한 토지 중 타인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존재 ○ 동 경우, 매수토지 매각·사용허가 통해 무단점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 필요 지침개정(2012.3.)으로 현재는 계약 전 지적측량이 필수여서 매수 전 무단점유 등 해소 후 계약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실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개정내용) ○ 건축물이 매수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수토지의 매각,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개정 ① 사용허가 요건 추가(제31조) - 2012.3.29. 개정 이전의 지침에 근거하여 매수한 토지를 매수 이전부터 타인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② 매각 요건 추가(제31조의4 5호) - 2012.3.29. 개정 이전의 지침에 근거하여 매수한 토지를 매수 이전부터 타인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 가능 <제2호 : 국유재산(매수토지) 매각(안)> ?? 안건상정 이유 ○ 신청인이 거주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매수토지에 대하여 매각 신청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매각(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의결주문(안) 》 ?? 주요내용 ○ 매각신청내용 - (토지현황) 매입당시 현황(‘2008년) 현재 토지 현황 [사무국 검토의견 : 매각 필요 ] ○ (법적가능성) 대상 토지는 2008년 매수 당시부터 현황도로이므로 지침상 매각 요건에 부합, 매각 가능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의 4 매수한 토지등은 재매각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할 수 있다. 4. 2012.3.29. 개정 이전의 지침에 근거하여 매수한 토지 내 현황도로 2012년 개정으로 측량을 의무화하기 이전, 측량을 하지 않고 매수한 토지 내 도로를 매각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 전체 필지 중 현황도로인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 예정 ○ (매각필요성) 해당 토지는 신청인 주택의 유일한 통로로 매각 필요 ? 민법에 따라 신청인이 매수토지를 통행할 권리 인정 ? 해당 도로를 폐쇄하고 녹지로 조성하기 어려워 매각이 바람직함 주위토지통행권: 특정 토지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환경 영향) 이전과 동일한 도로 사용이 예상되어,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부작용 여부) 해당 도로로 연결되는 토지는 신청인 주택뿐 이므로 신청인이 도로를 독점하는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미미함 ○ (매각 비용) 매각 절차상 제반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에 매각대금과 별도로 청구 예정 경계측량비용 및 현황도로부분 토지 분할 비용 <제3호 :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안건상정 이유 ○ 한강법 제24조제1항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려는 것임 ?? 의결주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12개 관리청에서 수립한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함. ? (일반지원사업) 12개 관리청 63,772백만원(2,617건)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간 접 지 원 사 업 직 접 지 원 소 계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육 영 사 업 오 염 정 화 사업수 2,617 2,559 493 1,891 52 123 58 사업비1) 63,772 53,654 10,847 30,153 2,740 9,914 10,118 (100.0%) (84.1%) (17.0%) (47.3%) (4.3%) (15.5%) (15.9%) 상류지역보전비(20억원)포함 : 춘천(540백만원), 원주(460백만원), 충주(1,000백만원) ? (특별지원사업) 10개 관리청 13,443백만원(10건) (단위 : 백만원) 관리청 사업구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비 합 계 13,443 남양주 계속사업 ‘20~‘21 수동면 도시가스 광역공급사업 875 가 평 계속사업 ‘19∼’23 가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653 양 평 계속사업 ‘20∼’23 물맑은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2,760 원 주 계속사업 ‘20∼’21 수변구역(부론면) 양수장 설치 지원사업 440 충 주 계속사업 ‘19∼’22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478 용 인 신규사업 ‘21 초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1,237 이 천 신규사업 ‘21~‘22 이천시 주민참여 건강지원센터 설치사업 2,000 여 주 신규사업 ‘21 대신권역 지방상수도 공급 1,150 광 주 신규사업 ‘21~‘23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100 춘 천 신규사업 ‘21 남면 관천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750 ※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20.9.23)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 < 일반지원사업 세부내용 > ○ 소득증대사업(493개 사업, 10,847백만원) ? 농로, 공동창고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 유기질비료 공급, 농기계 구입 등 농업지원사업 ○ 복지증진사업(1,981개 사업, 30,153백만원) ? 상수도시설, 도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관련사업 등 ○ 육영사업(52개 사업, 2,740백만원) ? 교육기자재 구입, 특기적성교육지원 등 ?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 오염물질정화사업(123개 사업, 9,914백만원) ? 오염물질정화시설, 하수관거설치 등 ? 하천정비, 하천정화활동 지원 등 ○ 직접지원사업(58개 사업, 10,118백만원) ? 전용카드, 공과금 등 가구별 지원 < 일반지원사업 주요 심의 내용 > 가. 원안 승인 : 2364건, 58,097백만원 ○ (기존사업 동일유형) 2,363건, 58,075백만원 ○ (신규사업) 1건, 22백만원(양평군 양서면 마을지도 제작) 나. 조건부 승인 : 253건, 5,675백만원(기존사업 동일유형) ○ (하천정화활동 인건비) 35건, 여주시 등 4개 관리청(867백만원) ○ (지역농특산물 홍보 등 행사운영비) 6건, 여주시 등 3개 관리청(133백만원) ○ (환경감시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50건, 남양주시 등 7개 관리청(462백만원) ○ (공동시설 외 운영비) 5건, 남양주시·광주시(13백만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3건, 여주시 등 3개 관리청(86백만원) ○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 지원) 95건, 남양주시 등 8개 관리청(2,703백만원) ○ (마을회관 등 부지매입 사업) 18건, 용인시 등 6개 관리청(722백만원) ○ (공동시설 설치사업) 39건, 용인시 등 9개 관리청(689백만원) 다. 불승인 사업 : 해당 없음 <제4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제안 이유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입?지출 결산 【 수 입 】 ○ ‘20년도 수납액은 6,843억원으로 계획액(6,510억원) 대비 105.1%, 징수결정액(7,307억원) 대비 93.6% 달성 ? (주요 수입내역) 물이용부담금 4,709억원(68.8%), 여유자금회수 1,970억원(28.8%),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64억원(2.4%) ※ (계획대비 증감) 자체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등 34억원 감, 여유자금 회수는 368억원 증 ○ 불납결손액은 2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소멸시효 완성 등 ○ 미수납액은 462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453억원(납기미도래 355억원, 체납액 98억원), 가산금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억원 등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 (D) 미수납 (E) 계획대비 증감 (F=C-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C/B  합 계 650,981 650,981 730,778 684,344 246 46,188 33,363 105.1 93.6 o 자체수입 490,762 490,762 533,751 487,317 246 46,188 △3,445 99.3 91.3 물이용부담금 476,702 476,702 516,469 470,943 237 45,289 △5,759 98.8 91.2 가산금 875 875 976 656 9 311 △219 75.0 67.2 기타경상이전 수입 10,841 10,841 13,655 13,067  - 588 2,226 120.5 95.7 기타재산수입 2,173 2,173 2,472 2,472  - -  299 113.8 100.0 기타수입 171 171 179 179  -  - 8 104.7 100.0 o 여유자금회수 160,219 160,219 197,027 197,027  -  - 36,808 123.0 100.0 【 지 출 】 ○ '19년도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160억원이며, 계획현액(5,223억원) 대비 98.8% 지출 ? (주요 지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436억원(47.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083억원(21.0%), 주민지원사업 745억원(14.4%),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96억원(17.4%) ○ 이월액은 49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44억원), 연구용역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5억원) ○ 불용액은 14억원으로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14억원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50,981 650,981 4,222 655,203 684,344 104.4 4,854 1,438 o 기금사업비 494,955 518,047 4,222 522,269 515,977 98.8 4,854 1,438 주민지원사업 74,672 74,672 - 74,672 74,469 99.7 - 203 환경기초시설 223,790 243,628 - 243,628 243,628 100.0 - - 기타수질개선지원 43,377 46,572 484 47,056 46,429 98.7 262 365 토지매수·수변 구역관리 109,474 109,474 3,527 113,001 108,263 95.8 4,351 387 오염총량관리 9,768 9,742 59 9,801 9,541 97.3 - 260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4,275 - 24,275 24,247 99.9 - 28 기금운영비 9,599 9,684 152 9,836 9,400 95.6 241 195 o 여유자금운용 156,026 132,934 - 132,934 168,367 126.7 - - (단위 : 백만원, %) □ 재무결산 【 재정상태표 】 ○ '20년도 말 기금 총자산 1조 2,055억원, 부채 65억원, 순자산 1조 1,990억원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A) 2019(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205,569 1,183,596 21,973 1.9 부채(b) 6,502 6,640 △138 △2.1 순자산(a-b) 1,199,067 1,176,956 22,111 1.9 【 재정운영표 】 ○ 기금사업비 등 총비용 4,547억원에서 부담금 수익 등 총수익 4,780억원을 차감한 당기 재정운영결과 △233억원 ? 주요요인은 총비용에서 지자체 보조사업비 증가와 총수익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익 감소 등에 기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A) 2019(B) 증 감 (C=A-B) 비율(C/B) 총비용(a') 454,736 377,339 △77,397 △20.5 총수익(b') 478,046 484,856 6,810 1.4 재정운영결과(a'-b') △23,310 △107,517 △84,207 78.3 ※ (총비용) 프로그램총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총수익) 비배분수익과 비교환수익을 더한 금액임 붙임 1. 의결안건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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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2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안건(4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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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50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4191457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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