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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6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곽민호 代곽민호 임인구 박종수 02/10 한제현 협 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21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1. 0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1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취약시설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짐 ○ 이에 따라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35(2021.2.5.)「2121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지하 굴토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해빙기 사고예방 홍보 및 취약시설 예찰 활동 강화 ○ 시?구?민간(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합동점검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2. 15.(월) ~ 3. 15.(월)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대상 : 2,123개소(안전취약시설물, 도로사면, 도로시설물) 계 안전취약시설 일반도로사면 도로시설물 비 고 2,123 113 1,413 597 <3종시설물 안전취약시설(D,E급)> 등급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소계 대형 건축물 공동 주택 판매 시설 노유자 시설 기타 (건축물) 소계 공공 청사 토목 시설 계 113 110 2 60 12 1 35 3 1 2 D등급 89 86 1 44 9 1 31 3 1 2 E등급 24 24 1 16 3 0 4 0 0 0 <일반도로사면>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13 44 61 288 1,020 시 도 소 계 650 27 27 144 452 시관리 79 6 2 6 65 구관리 571 21 25 138 387 구 도 763 17 34 144 568 <도로시설물> 구 분 (단위 : 개소)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97 21 237 83 41 36 116 49 6 8 ※ 안전등급 현황 : B등급 이상 586개소, C등급이하 11개소 □ 점검 방법 ○ 관리주체 및 자치구 전수점검 - 점검 부서(자치구, 관리주체) 실정에 맞는 세부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자치구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추가 점검 -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 - `20년 해빙기 지적사항 및 손상유형을 착안하여 위험구간 집중점검 ※ 점검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 ○ 점검반 편성 -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공공시설 :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실시 - 민간시설 : 건물주 및 관리자 등과 사전 협의 후 점검 실시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내 5일간 1일 2개소 표본점검 - 안전취약시설(D,E급)에 대한 서울안전관리자문단 분야별 위원, 시·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점검 - 표본점검 실시시 자치구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점검결과 통보(시→자치구) □ 점검내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비고 안전취약시설 (D,E급, 기타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자치구 재난부서 도로사면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옥역, 석축의 파손 및 손괴 여부 등 시소관부서 자치구도로부서 도로 시설물 공 통 사 항 ·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및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시소관부서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기초부위 세굴 및 부동침하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 구간 등 · 토공-교량의 접속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 공동구 내부 안전관리시설 이상여부 등 · 구조물 누수 등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강화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 및 교육 - 각종 홍보매체(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해빙기 기간 집중 안전관리 홍보 -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 - 시설물관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실시 ○ 안전 사고 예방 강화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시설물 위험요소(징조) 시민 신고 활성화 - 해빙기 기간(1월~4월)중 소관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 위험시설 지속적 관찰 및 조속한 시정 되도록 유도 ○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을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사후 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서울시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Ⅳ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점검대상 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반영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21. 3. 18.(목)까지 - 모든 점검대상은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 ○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제출 : ‘21. 3. 22.(월)까지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자치구협조사항 - 점검일 당일 자치구 소관부서 점검 참여 및 시설물별 관리주체(소유자) 사전 안내(필요시)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1,160,000원 - 산출기초 : 290,000원 × 4회(1일 2개소 점검) = 1,16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광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 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안전취약시설 대상 1부. 3.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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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1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표본점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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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안전취약시설(de급) 현황(`20.12.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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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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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 착안사항_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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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안전점검통합시스템 사용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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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1년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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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6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41909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