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760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인철 김재진 김태명 02/10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재무과장 김명주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2021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1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근거 조례 시행(’21.1.1.~ )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이하 조례) ?? 제도의 개념 ○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조례 제2조 제1호) ○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격차, 성평등 기대효과 등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예산서를 의미(조례 제2조 제2호)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 통한 성인지 예산제 근거 마련 ’11. 3.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통한 작성기준 마련 ’11. 9. ○ 성인지 예산서 최초 작성 및 시의회 제출 ’13. 7. ~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20. 12.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조례? 시행 ’21. 1. ~ 2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 운영현황 ○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안정화 - ’21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는 전년 대비 4개 감소한 329개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833억원 증가한 3조 6,083억원 - ’19년 이래 전체 사업 수와 총계 예산규모 대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와 예산규모의 비중은 약 7~9% 수준 유지 《 ’20~’21년 성인지 예산 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사업개수 재정규모 ’21년 증감 ’21년 증감액 증감률 ’20년 ’20년 총 계 329 333 △4 36,083 30,250 5,833 19.3 예 산 320 325 △5 36,045 30,197 5,848 19.4 기 금 9 8 1 38 53 △15 △28.9 ○ 전문가 및 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사업 선정 및 구조조정 - 전문가 및 부서 담당자 의견수렴 통해 성인지 접근이 불필요하거나 성차별 개선 효과가 부족한 사업 구조조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의 수용성 향상 ○ 교육·컨설팅 실시, 지침 개발·배포, 성인지 예산 성과분석 등 성인지 예산제 운영체계 확립 - 과거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던 것을 넘어서,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 교육과 지침 배포 등을 상시화 - 또한 매년 市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통해 ‘성인지 예산제 성과분석 용역’ 추진 통해 성평등 기대효과 달성 여부를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 개선사항 ○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적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적절성 논란 발생하는 사례 있음 ※ 보도블럭 정비, 신문 구독이 ‘성인지 예산?’(SBS 8시 뉴스, ’20.10.12.) - 성별격차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힘들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영향평가제와 연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있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해야 함(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대상사업 선정지침 구체화 통한 대상사업의 적정성 강화 ○ 성인지예산이 특정 실·본부·국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있어,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고 효과 미흡 - 여성가족정책실(51.9%), 복지정책실(26.1%) 등 여성·복지 분야에 성인지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타 분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 - 다만, 해당 사업의 분야나 소관 실·본부·국에 따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점진적 확대 필요 여성·복지 外 분야 비중 확대 (현행 19.6% → 개선 20% 이상) ○ 성인지 예산제 운영으로 성평등 기대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여 개선·환류 기능 미흡 - ’13년 성인지 예산서 최초 작성 이후, 성인지 예산제의 성별격차 해소 및 성평등 기대효과 달성에 대한 분석 부재 ’21년부터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 및 환류 본격 시행 3 제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 (성평등 목표)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성별격차가 없는 예산 - 성별영향이 발생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성별격차 해소 및 성평등 개선 효과 극대화 ◎ (편성 방향)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성별 수혜분석 강화 - 성평등 기대효과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설정 ①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설치계획 ○ 설치근거 : 조례 제7조 및 8조 ○ 협의체 기능 :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침서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의 구성 : 13인 - 구성방향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위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 고려한 위원회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 외부위원 中 호선 (조례 제8조 제2항) - 위원임기 : ’21. 2. 15. ~ ’23. 2. 14. - 위원명단 ※ 위원 상세 프로필은 붙임 참고 연번 구 분(전문분야) 소속 및 직위 성명(생년) 성별 비고 1 당연직 위원 2 3 4 5 시의원 6 7 성평등위원회 추천 8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추천 9 여성단체 추천 10 전문가(젠더법학) 11 전문가(여성) 12 전문가(경제) 13 전문가(회계) ?? 협의체 운영계획 ○ 운영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조례 제12조 제3항) ○ 운영일정 (조례 제12조 제2항) - 정기회의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 회의안건 (조례 제7조 제2항) - 정기회의 ? 상반기 : 전년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결과 및 운영지침 등 ? 하반기 :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 등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안건 ② 지침서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 지침서(매뉴얼) 수립 ○ 작성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사업) ○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서의 개념과 정의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 개선사항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보강 ?? 대상사업 선정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선정기준 -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 : 현행 방식 유지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 현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되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 현재 실·본부·국 요구안을 존중하고 있으나 실·본부·국별 비중을 고려해 예산담당관에서 일부 조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일정 》 지침서 수립·통보 (예산담당관) 대상사업 선정 (실·본부·국) 대상사업 검수·환류 (여성가족재단) 대상사업 최종선정 (예산담당관) ’21. 2. ~ 6. ’21. 6. ~ 7. ’21. 7. ~ 9. ’21. 9. ③ 교육·컨설팅 운영 ?? 담당자 대상 교육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의영상 송부로 대체 가능 ○ 추진근거 :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6조 ○ 교육일시 : ’21. 7. (2회 실시) ○ 교육장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교육방법 : 성인지 예산 전문가 통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소속 전문가 등 활용 ○ 교육내용 -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필요성 -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 -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방법 및 성평등 기대효과 점검방법 등 ?? 담당자 대상 컨설팅 ○ 추진근거 :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6조 ○ 추진주체 : 여성가족재단이 구성한 컨설팅단 - 여성학 분야 전문가, 市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추진시기 : ’21. 8. ~ 10. ○ 추진방법 - 서면·유선 컨설팅 : 실·본부·국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항목별 컨설팅 의견 제시 - 1대1 대면컨설팅 : 신청자에 한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담당자별로 별도 개별면담 통해 컨설팅 진행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서면·유선컨설팅만 시행하게 될 수 있음 ④ 시민참여 및 홍보(안) ?? 시민참여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4조 및 제17조 ○ 추진방향 :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 의견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 추진방법 : 市 홈페이지 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등 ○ 운영기간 : ’21. 8. ~ ○ 세부계획 - 市 홈페이지를 통한 성인지 예산 의견수렴 또는 온예산분과 소속 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 개최 등 ※ 코로나19 확산추세 감안하여 설명자료 송부 등 비대면 방식 추진 가능 -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관련 의견수렴 ?? 홍보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4조 ○ 추진방향 : 별도 홍보예산 편성하지 않고, 市 홍보매체 등 활용 ○ 홍보기간 : ’21. 9. ~ ’22. 1. ○ 세부계획 - 예산담당관에서 매년 초 발간하는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내용 반영 - 뉴미디어담당관과 협의하여 서울시 전자매거진 ‘내 손안에 서울’과 전자우편 뉴스레터에 성인지 예산 관련 소식 등재 ⑤ 성과 평가 및 환류 ○ 추진방향 -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도 감안해 성인지 예산안의 성과목표 설정 - 성인지 대상사업의 정성적 성과도 차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반영 ○ 주요내용 - ’20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바탕으로 ’22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성인지 예·결산 관련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참고 : 성과 평가 지표 예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고 성인지 예산 확대 ?예산 대비 조직별·기능별 성인지 예산 비율(%) 정량 제도간 연계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연계율(%)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 연계율(%) 인식 변화도 ?공무원 대상 인식 변화(설문, FGI) 정성 정성적 사업 성과 ?담당 공무원 대상 정성적 사업 성과(설문) ○ 향후계획 - ’20년 성인지 예·결산 정량적·정성적 분석 ’21. 4. ~ 6. - ’22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향 마련(지침서 반영) ’21. 6. - ’22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21. 7. ~ 10. - 성인지 예·결산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21. 7. ~ 10. 《 성인지 예·결산 성과 분석 개요 》 ◎ 추진주체 : 여성가족재단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를 차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반영 - 성인지 예·결산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여성정책담당관 : 양성평등정책 기본·시행계획 및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 공유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배너 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활용하여 시민 의견수렴 협조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 향후계획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1차 정기회의 : ’21. 3. ~ 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21. 6. ~ 7.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 ’21. 7. ○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 ’21. 7. ~ 9.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 ’21. 10.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2차 정기회의 : ’21. 10. ○ ’2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의회 제출 : ’21. 11. 1. 붙 임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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