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정산 및 e-호조 정산 절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91(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사업 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3월초 예정)하는 예탁금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정산 결과를 2021.3.10.(수)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e-호조 시스템 정산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3월10일(수)까지 e-호조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 송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e-호조 시스템 입력처리 절차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해당 입력화면) 회계연도변경(2019년도) → 지자체사업(해당 사업명 검색) → 자료생성여부(생성⊙) → 조회 생성된 자료의 맨 앞 ⊙ 체크 → 재원별 생성내역 아랫부분에 조회됨 조회된 생성내역에 통계목별 수령액, 발생이자 등을 입력 → 저장 → 송신 ※ 기초단체에서 송신이 완료되어야 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되어 국비정산이 완료됨 나. 주의사항 : e-호조 정산금액은 2019년 보조금정산 집행잔액 반납보고액과 일치해야 함. (원단위 절사-국고단수계좌 입금 처리) 붙임 1.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정산내역 1부. 2. 지자체보조금 정산반납 매뉴얼 1부(참고용). 3. 이자계산서식(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2/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5)
22234722
20210928011541
본청
건강증진과-3153
D00000419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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