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위반자(자진납부자) 과태료 징수결정 결의 2021년 1월, 우리 시 관리 금연구역 위반자 중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수시분 부과결정 결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 가. 단속기간: 2021. 1. 1 ~ 31. 나. 미납건수: 2건 다. 부과금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2/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2233648
20210928011541
본청
건강증진과-3180
D00000419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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