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6,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893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유정태 02/10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6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1. 21. 상담내용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6 2021.01.21. 2021.01.21.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 ?? 질의 사항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함(건산법 시행령 별표5).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산법 제81조 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배치된 기술인이 이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100조) , 제9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시행령 별표8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점, 배치기준에 미달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경우 2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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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6,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893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41910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