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7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장만석 02/10 최태영 협 조 2021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2021.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21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재난사고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위한 2021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3조 및 제64조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37조 Ⅱ 추진목적 ? 2021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시 ? 통제단 운영체계·절차의 통일성 및 현장 적용성 강화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긴급구조대응체계 연계성 강화 Ⅲ 추진방향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정비 및 재난대비능력·긴급구조활동 평가 강화 ? 서울시 단일생활권을 고려한 24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으로 지원기관과 재난대응 상호 협업 강화 Ⅳ 추진개요 ? 기 간: 2021. 2. 10 ~ 3. 31(7주간) ? 작성기관: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참여기관: 236개 기관(민간단체 포함) 계 서울 경찰청 등 응급 의료기관 등 탐색구조 부대(군) 등 보건소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기타 응원협정체결 236개소 33 58 1 25 46 73 ? 소요예산: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수립절차 절 차 수립준비 ? 계획서 작성 ? 심의·의결 ? 발간·배포 내 용 ? 자료수집·검토 ? 재난위험성 평가 ? 자원 현황 파악 ? 협의기구 구성 ? 초안협의 및 최종안 작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의결 ? 계획서 발간 및 배포 <일 정> < ~ 2. 26 > < ~ 3. 19 > < ~ 3. 26 > < ~ 3. 31 > Ⅴ 구성 및 체계 구 성 내용 ⓘ 서 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경과, 계획서 배포?관리이력 등 ② 기본계획 목적, 재난위험성 분석, 일반적 재난대응절차, 운용책임 등 긴급구조체제 : 통합지휘체계, 대책본부·통제단 연계성, 상황실 운영 등 ③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대응 11개 기능별 조직구성 및 운영, 임무수행, 재난유형별 대응지침 재난대응 11개 기능 ①지휘통제 ②비상경보 ③대중정보 ④피해상황분석 ⑤구조?진압 ⑥응급의료 ⑦긴급오염통제 ⑧현장통제 ⑨긴급복구 ⑩긴급구호 ⑪재난통신 ④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자연재난(홍수,태풍 등 6종), 사회재난(붕괴, 폭발 등 4종) ⑤ 부록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각종 현황 및 서식 Ⅵ 세부 추진계획 ① 수립준비 ? (자료수집 및 검토) 지원기관 및 재난대응 관련 기관 현황 조사 - 관련법규 검토 및 제도변경에 따른 내용수정 사항 등 전수조사 - 비상기구의 운영체계, 기관별 임무, 조치절차 등 긴급구조대응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 - 기능중심 대응계획, 지원기관별 지원기능·역할·임무 사전지정에 대한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모델 제시 ? (재난위험성 평가) 재난사고 발생건수, 사고유형, 피해규모, 피해내용 등 재난발생 결과에 대한 분석 ? (자원 현황파악)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파악 - 지역 내 긴급구조자원 현황 조사, 자원동원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긴급대피소·자원대기소 사전지정 현황파악 → 대규모 재난시 효용성 확인 ② 대응계획 작성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 서울시 단일생활권에 적합하도록 24개 긴급구조기관을 통합 → 24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책자는 1, 2권으로 제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별 계획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구역 경계 없이 단일 출동체계유지 및 대응계획서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을 위해 단일 대응계획서 작성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대응계획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주관 기능별계획 수립 - 지원기관 주관의 기능별계획은 긴급구조기관과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으로 수립 ※ 응급의료(#6), 오염통제(#7), 현장통제(#8), 긴급복구(#9), 긴급구호(#10)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책임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요청(단, 기능별계획을 수립한 지원기관은 이를 인정) ? 계획서 작성 협의회 협의·수정 및 의견조회 후 최종안 작성 ③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별도계획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이상 11인 이하) 구성 → 서면심의 예정 ?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④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 제작 (별도계획 수립) ? 수 량: 700부(Ⅰ·Ⅱ권)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관련 부서 2부씩 배부 붙임 : 1. 2021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 1부 2. 2021년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안 1부 3.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21.1월) 1부. 끝.
22233430
20210928011541
본청
현장대응단-2577
D0000041911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