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1.「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제32조(성과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2. 도시재생기업(CRC)의 2020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금 정산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가. 정산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CRC → 주관부서 주관부서 → CRC 주관부서 → 서울시/광역센터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주관부서 → 해당 CRC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시 나. 제출기한 : 2021년 2월 26일(금) 다. 제 출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정산서,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기타증빙서류(사업개발비, 기술훈련비, 공간조성비, 인건비 관련 정산 및 실적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제출)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서식 참고 마. 기타안내사항 - 재협약서 제출 :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와 CRC 간 체결한 재협약서를 정산서와 함께 주거재생과로 제출 붙임 1. 2019년 선정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산 및 실적보고 안내사항 1부.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재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주무관 민봄이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과장 02/10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487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7179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8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79) 관리번호 D00000419089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