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42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지숙 김경식 02/10 안병희 협 조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1. 2.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처 분 내 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가정용 : 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기타업종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 혹은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 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가정용 : 25만원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가정용 : 15만원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가정용 : 15만원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 목적 수돗물 판매 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20년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 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건수(건) 88 2 - 86 - - - - 량(㎥) - - - - - - - - 금액(천원) 12,080 800 - 11,280 - - - - - 급수도용 및 부정급수공사 2건은 공설소화전 무단사용 Ⅱ 추진 방향 위반사항 사전안내 강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사전안내 조례위반 예방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2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재발방지 등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③ 납기내 징수 독려 및 징수율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 ??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수도검침시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예방활동 강화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 방법 : 안내문 제작·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등)에 안내문 배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안내문 발송 2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반기별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현장(월1회이상)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 철거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 사용여부 등 ○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신속 파악? 관리 철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실시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3 처분절차 준수 및 재발방지 등 ??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3)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4) 참조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때까지 동일장소·동일인(세대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 사전 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철저 4 추진일정 ?? 검침시 및 건축유관부서에 안내문 배부 : 매월 ?? 관리처분 인가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점검 : 5, 10월 ?? 신·개축공사장 및 건축물 멸실현장 점검 : 매월 Ⅳ 행정 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 ’21. 2. 19.(금)까지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관련규정 1부. 3.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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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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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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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흐름도.h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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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2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숙 (3146-5097) 관리번호 D00000419104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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