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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 영 계 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99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고정숙 김연주 이해우 02/10 김선순 협 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2021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 영 계 획 2021.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노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시행령 제20조의6, 시행규칙 제29조의14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시행)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추진 현황 ○ ’04.12.23.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 노인복지법 개정(’04.1.29 공포, 7.30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 ’08. 1. 1.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칭 변경 ○ ’11. 7. 1.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총 2개소 운영(남부·북부) ○ ’17.11.24. :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18.12.19.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Ⅱ. 2020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남부·북부·서부) 중심의 신고 체계 유지 -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자 치료 및 쉼터 지원 등 ○ 서울지역 분할관리로 효율적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 활동 수행 - 남부 : 강남지역 9개 지역 관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 북부 : 강북지역 8개 지역 관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 서부 : 서부지역 8개 지역 관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교육 실시 -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18.3.13신설) - 인권교육 : 비대면 교육 신설운영, 소규모 사업장 등 찾아가는 교육실시 ※ 노인복지법 제6조의3(’17.10.24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18.3.13신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보도자료 발표 (’20.6.15) (단위:건) 22,484 3,933 18,551 2,081 1,404 677 677 12 444 221 3,726 ※ 응 급 사 례 : 즉각적인 의료조치 필요 (의료기관 및 일시보호 시설 이용) 비응급사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거나 경미한 피해 잠 재 사 례 : 학대 위험이 내표된 경우(지속적인 모니터링) 일 반 사 례 :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학대 및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일정기간 재발여부 확인 등) 3,975 674 3,301 45 50 92 1 (단위 : 회)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실적 Ⅱ. 2021년도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신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예 방) 종사자 인권 교육, 신고의무자 및 대시민 예방교육, 인식개선 활동 추진 - (대 응)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상담, 사례판정 위원회 등 노인학대 사례 대응 - (관 리) 피해자 치료 및 상담, 쉼터 운영 등 ○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대응 시스템 구축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제도 설계 -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구,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119 등 지역 중심의 학대사례 발굴체계 활성화 ○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쉼터, 일시보호 등) ○ 노인학대 인권·예방교육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사진전 개최,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한 노인학대 인식 확대 ?? 운영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신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확대 1 ○ 24시간, 365일 Hot-line 운영 노인학대 상담·신고·접수 활동 - 24시간, 365일 상담·신고 및 접수시스템 운영으로 빈틈없는 대응유지 -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및 서신 상담 등 신고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 가능 ○ 접수 후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현장조사 및 심층 면접으로 문제해결 모색 -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속 대응으로 피해자 적극 보호 수행 ○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여부 판정 및 사례 자문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현장조사 사례판정 본인, 가족, 제3자, 경찰서등 피해자, 학대행위자, 가족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심의위원회 신규 2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통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확대 3 ○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으로, 입소자 존엄성 보장을 위한 노력 - 대 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 법 : 자치구에서 선발한 인권지킴이가 배정받은 시설에 월 1회 방문하여, 인권모니터링 후 인권침해 부분 관련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 요청 ※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예방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인) 대상 교육 피해노인 보호 및 서비스 적극 지원 연계 4 ○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를 통한 적극 보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순위: 응급사례, 2순위 : 비응급사례, 3순위: 잠재사례)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 노인으로, 숙식 등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보호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재 입소시 연간 6개월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일시보호 운영 ※ 양로원(2개소): 시립 고덕·수락 / 요양원(5개소) : 시립 엘림·중계·중랑·송파·영보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방문간호 연계, 의료비 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집단상담, 가족·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 검사 등 - 복지서비스 :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전개 5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및 예방 교육 시행 -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 예방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인) 대상 교육 ○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캠페인 및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개최 등 ※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15일), 노인의 날(10월2일), 가정의 달(5월) 등 Ⅲ. 행정사항 (단위:천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194,848천원 (국비 97,424 시비 97,424)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 87,750천원 (시비 100%) ※ 1일 이용 단가 : 요양시설 61,520원 양로시설 15,000원 ?? 운영 유의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운영·감독 - 분기별 기관 운영 보조금 교부 및 결산 점검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항 준수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 (평균 0.90%)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11호봉, 10인미만 시설 8호봉 이상인 자 (붙임2. 2페이지 Q1.참조)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계속) 붙임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2. 노인학대사례 스크리닝 점검표 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 별첨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1부.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소개서(안) 각 1부. 끝. 붙임1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소 재 지 서초구 강북구 은평구 -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6명 (기관장1,상담원2, 요양보호사3) ※북부 겸직(기관장, 상담원1) 관할구역 강남지역(9개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강북지역(8개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서부지역(8개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서울시 전지역 개소년월 2004.12. 2011.7. 2018.12.19 2017.11. 주요업무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조사(☎1577-1389) ??학대 어르신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의뢰, 사후관리 등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 및 숙식제공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입소정원 : 5명 붙임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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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 영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99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90888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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