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2021년도 에스플렉스센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등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요청 재안내 1.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1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시설안전과―1877, 2021.2.4.)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결과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ㆍ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붙임 : 관련 공문 전체 1부(※이메일 기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운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이우종 스마트도시담당관 02/10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1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59 /전송 02-2133-107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5)
22232458
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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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1764
D000004190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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