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계획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748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방역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현 김영섭 노창식 02/09 신용승 협 조 주무관 강윤희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계획 2021. 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계획 농림부의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시 감염의심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고양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첫 확인됨에 따라「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마련(중대본 총리 지시, 1.24) ○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식품부, 2021.2.1) ○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2021.2.2.) ○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 검사를 위한 협조요청(시 동물보호과, 2021.2.5.) ?? 서울시 추진방향 ○ (검사대상)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확진자 반려동물 포함 ○ (검체채취) 자치구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검체채취 인 력으로 활용 곤란 → 서울시 검체 채취 전담반 운영 Ⅱ 추진계획 ??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 검사대상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보호자가 확진되어 시 임시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 검사절차 및 방법 ? 역학조사 ? 검사 신청 ? 검체 채취 ? 검사 조 치 ? 반려동물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유무 - 보호자 유무 ▶ ?동물 증상 여부 및 보호자 확인(전화) ?시 동물보호과 신청 (검사 또는 임시 보호) ?증상있는 반려동물 (동물검체채취반 방문) ▶ ?유전자검사법 (rRT-PCR) ?검사결과 통보 (시동물보호과) ▶ ?결과통보 (자치구, 보호자,임시보호시설) ?감염동물조치 (자택격리 또는 시 보호) ▶ ?보호시설 입소동물 (보호기관 수의사) <구 보건소> <구 동물담당부서> <시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시 동물보호과> ※ 보호기관 입소절차(20.4월시행) 시민요청 (지원대상) 신청서제출 지원접수 명단 입소동물병원 안내 반려동물 이송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역학조사 - 기초 역학조사 단계에서 반려동물 유무, 증상유무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시 아래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 동물담당부서로 통보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 보호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이름 · 반려동물 코로나 의심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 검사신청 - 구 동물담당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대상이 아님을 안내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음 - 해당 반려동물이 검사대상인 경우 시 동물보호과로 검사 신청하고,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 조치됨을 안내 - 보호자 동의 확인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우리시 운영 보호시설 입소 신청(기 시행중) ? 검체 채취 - 자택 격리중인 반려동물 : 시 동물검체채취반이 방문하여 검체 채취 - 보호시설 입소 반려동물 : ‘21년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선정 기관 입소하고, 해당기관 근무 수의사가 검체 채취 <검체 채취반 운영(월 25~100마리 발생기준)> · 인력(3인 1조) : 수의사(시) 1명, 수의사(보환연) 1명, 동물관리인력(시) 1명 · 운영방법 : 시 동물이송차량을 활용하여 대상자 자택 인근으로 방문, 검체 채취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 보호장구 : 보호복(Level D), 보호용 가운, 마스크(N95 동급),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 검체채취 : 스왑(코, 입인두, 직장) ?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 조치 - 확진동물 조치 : 자가격리 원칙. 단, 보호자 돌봄이 불가할 경우 시 격리 시설에서 보호 ○ 진단검사 방법 - 검사방법 : 유전자검사법 rRT-PCR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방법 】 ? 시료 채취 ▶ ? 유전자 추출 ▶ ? 유전자확인검사 ▶ ? 유전자서열분석 (농림축산검역본부) ? 구인두 스왑 ? 비강 스왑 ? 직장 스왑 ? 각 스왑별로 유전자 추출 ? 2종 이상 바이러스 특이유전자서열 확인 ? Realtime RT-PCR ? 양성 RNA로 RT-PCR 후, DNA 서열분석 ? 기존 바이러스와 유연관계 분석 바이러스 수송배지 사용 Total Nucleic acd 또는 Viral RNA extraction kit 사용 식약처 허가 제품(인체용) 사용 DNA seqeuncing ?? 코로나19 감염동물 관리 ○ 기본원칙 :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자택격리가 불가할 경우 시 보호시설에서 보호 ○ 시 보호대상 : 보호자가 없어 시 보호시설에 입소된 동물. 단, 자택격리자가 고령자, 기저질환자여서 자가 보호가 어려운 경우 ○ 동물이송 : 시 동물이송차량으로 이송(검체 채취반) ○ 예상수요 : 월 2.31마리 - 64마리(검사대상) × 3.61%(양성율)= 2.31마리 미국 농무부(USDA) 양성율(’21.1.15.기준) : 3,625마리 검사하여 131마리 양성 ○ 보호시설 : 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 동시 수용규모 : 27마리(격리장 6, 고양이입양카페 21) - 향후 확진두수가 늘어날 경우 구로센터내 교육장 시설 등에 추가 입원장 설치 ?? 감염동물 격리해제 검사 ○ 해제요건 :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자택격리 해제 ○ 해제검사 : 검사 필요시 ○ 예상수요 : 최대 월 2.31마리(확진동물) ○ 검사방법 : 의심동물 검사 방법과 동일(필요시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실시) - 시 검체채취반에서 시료 채취 후 보환연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Ⅲ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축방역-예방약품등 (자체, 경상) 재료비/가축방역-예방약품등(국비, 경상) 재료비 Ⅳ 행정사항 ○ 동물보호과 검체 채취 인력지원 - 기 간 : 2021. 2. 8 ~ - 지원인원 : 직원(수의사 면허 소지) 1명 붙임 1)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검사대상 및 절차 1부. 2)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시료채취 및 운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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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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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시료채취 및 운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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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748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현 (02-570-3438) 관리번호 D000004189951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질병관리및도시보건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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