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기간 연장 통보 1. 청년청-13765(2020.10.8.)호 및 청년청-14964(2020.11.3.)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단체 지원을 위하여 관리비 감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청년허브 미닫이실험실, 창문까페 및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나. 감면방법 : 기존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간 연장 (붙임문서 참고) 다. 기 간 구분 연장 전 연장 후 기간 `20년 2월 ~ `20년 12월 `21년 6월까지 붙임 1. 코로나 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연장)지원계획 1부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원석 청년공간팀장 노동영 청년청(담당관) 02/09 김영경 협조자 주무관 김양수 시행 청년청-19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231543
20210928011541
본청
청년청-1902
D00000419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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