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본부 청사 등 소독 대행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4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조강민 이상이 02/09 송영민 협조 2021년 본부 청사 등 소독 대행 용역 시행 계획 2021. 2. 2021년 본부 청사 등 소독 대행 용역 시행 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사업본부 청사 등 관리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독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제1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문 소독업체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 ○ 본부 및 안내센터 청사 등의 위생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정화조?화장실?쓰레기장 등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 -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독 시간 등을 조정 · 협의하여 실시 - 세균증식?해충서식 집중시기 중점소독 ? 소독 대행 용역 시행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1년 본부 청사 등 소독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 소독횟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주요내용 : 건물 옥내, 화장실, 구내식당, 사무실 등에 대한 살균?살충소독, 구서작업 등 ○ 소독 대상 시설(총무과 관리 시설) 한강사업본부 청사 등 소독 대상 시설 연번 건 물 명 연면적(㎡) 위 치 법 적 대상 여부 1 2 3 4 5 6 7 ( 포함)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본부 청사를 제외한 16개소는 법적소독 의무 실시 대상(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아니나, 대부분의 시설이 한강변에 위치하여 쥐 · 해충 등의 유입에 취약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기적인 전문 소독 실시 필요 - ○ 소요 예산 : (※ 상세내역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 과목 : 한강공원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 일정 ○ 용역 발주 : ○ 용역 계약 : ○ 용역 준비 및 착수 : ○ 용역 완료 :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본부 청사 등 소독 대행 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4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강민 (02-3780-0728) 관리번호 D0000041903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