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임 및 선임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선임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요건 비 고 해 임 관리 점검원 선 임 관리 점검원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선임 신고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서 1부.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1부. 4. 재직증명서 2부. 5. 국가기술자격 증빙서류 2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재중 정수과장 유준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09 조성태 협조자 시행 정수과-1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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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별지 제4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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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별지 제5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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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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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재직증명서(정승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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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재직증명서(최민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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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국가기술자격증(정승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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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국가기술자격증(최민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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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712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19015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