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출산한 배우자와 아기가 장모, 장인과 함께 친정에 있을 경우 아기를 돌보러 처가를 방문하면 5인이 되는데, 이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애석하게도 통상적인 자녀 돌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끼리 모일 경우는 4명까지만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동 조치는 가족 간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3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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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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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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