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장 요청사항(’21.2.5.)『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나.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543(’21.2.8.)호『설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및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2.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최초 국내발견(’20년 12월) 이후 ’20.1.6. 0시 기준 51명이 발견되는 등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숙인 시설 감염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에서의 감소세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중심 재확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추이 (출처 : 동아일보) ○ 일평균 확진자 수 (단위 : 명) 기 간 일평균 확진자 수 수도권 비수도권 비 고 ’21. 1.24∼1.30. 424 243.6 180.4 ’21. 1.31.~2.6. 354.6(▽69.4) 257.6(△14) 97(▽83.4) 3. 이에 정부는 설연휴 기간이 방역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고향?친지방문과 여행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5인이상 모임?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최일선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숙지하여 본인(가족 등 동거인 포함)의 감염시 동료대원의 격리 등 출동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대응시 준수사항 1) 구급대원 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 준수(재난대응과-27086호) ※ 고글 착용 필수, 노숙인 관련 출동 포함 개인보호복 4종이상 필수착용 2) 사고현장 긴급 대피자에 의한 대원 감염방지 - 긴급대피자 마스크 미착용자 마스크 지급, 부상자 응급처치 시 개인보호복 5종(4종) 및 구조·진압대원 공기호흡기 면체 착용 - 상황판단 회의 시 5인 이상 밀접 접촉 제한 및 명단 관리 나. 소방공무원 방역수칙 1) 소방청사 1개의 출입구만 개방하고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출입조치 - ① 체온 확인 후 37.5℃ 미만, ② 마스크 착용 자, ③ 손소독을 실시한 자 2) 상시 마스크 착용, 접촉 인원 최소화 -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구급대원은 별도의 공간 대기, 부서 간 이동 자제 3) 식당 칸막이 설치 직무별 시차 두고 식사, 외부 식당 이용 금지 4) (다중이용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5)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설연휴 포함,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6) (종교활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 붙임 1. (소방청) 설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1부. 2.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2/09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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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설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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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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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9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4190127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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