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적답사준비위원 8~10명 대학생이 역사교육과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 현장 방문하여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 사전답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문의하신 예비 사전답사는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사전답사 이외 식사, 숙박, 차량 이동 시는‘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려되는 점은 예비 사전답사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보여 신고당할 소지가 높으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사전답사 계획서(방역수칙 포함)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에게 연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1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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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162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897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