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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실행 변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11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석민영 김대홍 02/05 박기용 협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실행 변경계획 2021. 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실행 변경계획 어르신 요양·장애인 거주시설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상태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실행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1 개선계획 ??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어르신 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확진자 발생시 밀접 접촉자에 대해 보다 안전한 격리조치와 건강상태에 맞는 돌봄 제공 필요 ○ 변경사항 :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건강상태에 적합한 시설로 격리·돌봄 구 분 현 행 개 선 ① 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자, 중증 기저질환자 외부 격리시설 돌봄지원 ? ①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돌봄 지원 ②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자 ② 외부 격리시설 돌봄지원 중증 기저질환 :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고도 비만,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사업유형 서비스 내용 유형 1 보호자의 부재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자 재가방문 지원 유형 2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자 동반입소 지원 유형 2-1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시 격리시설 전원 조치 시 동반입소 지원 - 스스로 거동 가능하고 중증 기저질환 없는 자 변경 ※ 코호트격리 지원시설 유형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유형 2-2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전원시 돌봄인력 지원 신규 - 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자, 중증 기저질환자 유형 3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내 대체인력 지원 유형 4 코로나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시 돌봄지원 2 세부 운영계획 (유형 1)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자 재가방문 지원 기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보호자의 부재로 인하여,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 되거나, 중단 위기인 경우 ※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나 보호자 확진 등으로 기존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일방적 종료 등 ○ 서비스 내용 : 기존 돌봄서비스 지속 연계(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ㅇ 재가서비스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ㅇ 일상생활 지원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부분 지원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 신청방법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 ☞ (온라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상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2038-8749) 또는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전송 ☞ (전 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 전화(02-2038-8707)로 신청 ○ 서비스 체계 : 이용자 발굴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유형 2) 서울시 격리 생활시설?전담병원 돌봄 지원 ?? 지원개요 ☞ 입소 전 보건소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에 한함 ○ 지원대상 : ①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코로나-19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한 경우 기존 ② 코호트 격리 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에서 전원조치 되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한 경우 변경 -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자 ※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4개소) : 동대문스카이파크1호점, 명동2호점, 센트럴명동점, 더리센츠호텔 ③ 코호트 격리 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에서 전원조치 되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 전원한 경우 신규 - 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자, 중증 기저질환자 ○ 서비스 내용 - 격리시설 : 돌봄인력이 동반입소하여 내부 일상 생활 지원 - 전담병원 : 밀접접촉자 1명에 대해 24시간 1명 이상의 돌봄인력 지원 ※ 상세 근무여건은 사회서비스원과 전담 병원 측 협의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격리시설 일반입소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 기존 ☞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희망자가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음성확인 후 입소신청 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신청 거주지 보건소 → 서울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신청내역 통보 - 입소 전 돌봄인력의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가 필요하여 하루정도 공백 발생 - 보건소에서 수급자 검체 채취 시부터 돌봄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시, 입소 즉시 돌봄인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사전 연락 가능 - 수급자의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이 긴급할 경우, 돌봄인력 음성판정 결과 전 선투입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이용자 신청 ? 보건소 신청서? 市 복지정책과 ? 市 격리시설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이용자 ①검체 채취-음성확인 ②입소희망확인 ③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희망 확인 ①복지협력팀:입소신청확인 및 입소결정 돌봄인력 입소 요건 : 코로나19 음성 판정 제출서류 : 입소동의서, 코로나19 음성판정서 ②사회서비스팀 - 사회서비스원 연계지원 ①제출서류 확인 ②입소내용 안내 ③보건소 구급차량 및 재단 업무용 차량 통하여 안전하게 이송 될 수 있도록 협조 ②,③ 코호트 격리 시설 전원조치자 : 자치구 시설담당 부서에서 전원조치 결정 명단 통보→ 건강상태 적합한 시설 결정→ 서울시 격리시설·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입소 신청 → 사회서비스원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 변경 - 밀접 접촉자로 판정된 요양시설 입소자 코로나 검사후 전원조치 ※ 건강상태에 적합한 시설로 격리(거동가능여부, 중증 기저질환 고려) - 격리시설로 전원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동반입소 - 감염병 전문요양병원 입소시 돌봄인력 지원 1명당 24시간 1명 이상 돌봄인력 지원 - 격리기간 종료 시 격리해제 지침에 따라 해제 전 코로나 검사 후 동반 격리해제 - 돌봄대상자 확진시 돌봄인력 격리시설 입소·자가격리 ※ 추진절차 발 생 ? 코호트 결정 ? 전원 조치 판단 ? ② 격리시설 전원 결정 ? 돌봄인력 요청 ? 돌봄인력 확보·파견 ? 市 격리시설 입소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담당부서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자 자치구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 입소자 1명당 3명 (3교대)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 1인 1실 원칙 (입소자 1인당 4실/ 입소자1, 제공인력3) ③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돌봄 결정 ? 돌봄인력 요청 ? 돌봄인력 확보·파견 ?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전원 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자, 중증 기저질환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 입소자 1명당 24시간 1명 이상 입소자 1명당 24시간 1명 이상 돌봄인력 지원 ※ 돌봄인력 상세 근무는 전담병원과 협의 ※ 전담병원 이송 : 시설 자체 운영 차량 이용 (유형 3) 코호트 격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기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 격리된 종사자의 확진으로 입소자에 대한 돌봄공백 및 방역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긴급히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대상 사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지원내용 : 시설내 대체인력(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돌봄 인력 공백해소 ○ 지원 신청시 고려사항 ① 코호트 격리가 결정된 시설 내 돌봄 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관할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검토 우선 추진 ??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서울시노인복지협회(☎ 02-719-8081)와 협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신청 :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070-4347-5205) ② 자체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인력지원 신청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관할 자치구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필요 인력 신청 발 생 → 코호트 격리 결정 → 격리된 종사자 확진 → 돌봄인력 요청 → 돌봄 부족 인력 확보·파견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자치구 보건소 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및 잔여인력 부족으로 돌봄공백 및 방역(위생)상태 불량 사회복지시설→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시설 (유형 4) 코로나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시 돌봄 지원 기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증증장애인 중 거동불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 확진 중증장애인 돌봄은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 우선 지원 - 재가방문지원 : 입원 대기하는 코로나 확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가방문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리 관한 선행조치(지침, 시설구비 등)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 생활치료센터 : 병원 지원요청에 선 대응하고, 향후 인력수급상황 등 여건 고려하여 지원 검토 ○ 지원내용 : 식사수발 등 단순 돌봄 지원(의료인력 단순업무 보조) ○ 지원절차 : 주관부서의 지원요청에 의한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결정 확진환자 발생 → 치료 입원 → 돌봄인력 요청 → 돌봄 부족 인력 확보·파견 확진환자 자가격리 전담병원 입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정책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 고려사항 - 확진자의 경우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한계 존재, 대구사회서비스원 사례와 같이 병원의 의료인력 단순업무 보조 수행 ◈ 대구사회서비스원 사례 - 대구의료원 내 아동,노인,장애인 등 치료 중 스스로 신체 관리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1명의 보조인력이 돌봄필요한 대상을 순회하면서 식사수발 등 병원 의료인력의 단순업무 일부 보조 수행 - 돌봄종사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市 복지정책과 건의 → 시민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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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실행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11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민영 (02-2133-7752) 관리번호 D000004188329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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