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566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유예동 정유진 02/05 이성은 협 조 주무관 안용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공사(인테리어부문)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공사(인테리어부문)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인테리어 설계 완료 후 건립공사 변경시공으로 해당 설계를 반영·추진함에 따라, 공공건축의 품격·품질 향상을 위한 건립공사 추진 시 인테리어분야의 설계의도구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건축사법 제19조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 제5조제1호다목 : 사후설계관리업무의 정의 ? 제6조제4항 : 사후설계관리 업무범위의 정의 ? 제11조제3항 :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정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020.06.06.)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인테리어 설계용역 완료보고(박물관과-14278, 2020.12.28.) ?? 추진배경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의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한 인테리어 설계 완료, 건립공사 변경시공을 통한 인테리어설계 반영 추진으로 건립공사 과정에 설계자 참여 필요 - 공공건축물의 질적제고를 위하여, 인테리어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등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 검토·보완 필요 ? 기능의 복합성을 원활히 공간 내 구현하고, 건립공사 질적 향상을 도모, 대시민서비스 질적 제고 -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및 가구 디자인 등 복합적 기능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층위의 공간조성 사업간의 교차·간섭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최적의 안을 구현하는데 설계자의 지원 필요 - 설계자의 참여방안을 선 마련함에 따라 공사·제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방문객의 관람·경험의 질적 제고에 기여 2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공사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외 8필지 ? 공사규모 : 4개부지, 3개동,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590.09㎡ ? 공사기간 : 2019. 9. 2. ~ 2021. 10. 31. ? 시 공 자 : 위일종합건설주식회사 ? 건설사업관리자 :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건 축 : ㈜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 3 추 진 경 위 ? 설계용역 완료 : ’18. 12. 20. ? 건립공사 착공 : ’19. 9. 2. ? 인테리어 설계용역 시행 : ’19. 11.~’20. 12. ? 건립공사 변경시공 요청 : ’20. 7. 13. ? 건립공사(A동) 변경시공 요청 : ’21. 1. 21. 4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공사(인테리어부문) 설계의도구현용역 ? 용역기간 : 2021. 2. 15.~10. 31.(준공시까지) ? 과업내용 - 설계의도 구현을 통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격 사항 확인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 [붙임 2. 설계의도구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5 향 후 계 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1. 2. ? 설계의도구현용역 계약 및 착수 : ’21. 2. ? 설계의도구현용역 준공 : ’21. 10. 붙임 1. 건립공사(인테리어부문) 설계의도구현비 대가기준 산출내역 1부. 2. 설계의도구현용역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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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본청
박물관과-1566
D00000418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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